캐나다 주요 고스트 식당인 'Sammy’s Hot Mess' 홈페이지 메인화면 갈무리.

캐나다 외식시장이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최저임금 인상과 구인난 가중, 식자재비 인상 등 매장 운영의 어려움으로 인해 배달과 테이크아웃만을 전문으로 하는 ‘고스트’(Ghost) 식당이 늘어나는 추세다. 고스트 식당은 매장 내 식사를 할 수 없다는 단점에도 저렴한 가격과 높은 품질을 내세우면서 이용 고객이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캐나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캐나다 식품서비스 시장 규모는 약 681억 달러(76조9938억 원)로 전년 동기 대비 4.9% 성장한 규모를 보였다. 올해는 4.3% 성장이 전망된다. 오는 2021년에는 780억 달러(88조1868억 원)로 성장하는 등 당분간 지속적인 성장을 예고하고 있다.

식품서비스 성장은 가계 소득증가, 주택가격 상승, 고용시장 안정으로 소비 의욕이 높아져 외식 소비가 촉진된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해외 관광객 유입 증가로 현지 식당 매출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며, 지속적인 이민자 유입 증가와 도시화 가속화 현상도 한몫했다는 분석이다.

올해 캐나다 온라인 음식배달 시장(식당 배달+앱 배달) 규모는 14억6800만(1조6,597억 원) 달러로 지난 2년 동안 60.6%의 가공할만한 성장률을 보이고 있다. 세부적으로 식당 배달이 11억7000만 달러 규모로 전체 온라인 음식배달 시장의 80%를 점유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 3년간 앱 기반 배달서비스가 66.7%의 성장률을 보이고 있어 식당배달 서비스(59.2%)를 앞지르고 있다. 모바일 주문 고객수와 식사 배달 키트의 폭발적인 증가로 2022년 까지 앱 기반 배달서비스는 전체 배달시장 점유율의 26%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배달 시장의 급성장은 캐나다 외식산업에서 인건비 부담이 높아졌기 때문이라는 해석이다. 상권이 잘 발달한 메트로폴리탄 지역의 경우 최저임금 인상에 적극 나서면서 외식 매장마다 인건비 부담이 크게 높아지고 있다. 최저임금을 받는 근로자의 35%는 19세 미만 학생으로 대부분 외식산업이나 소매업에 종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월 온타리오 지역은 최저임금을 14캐나다달러로 책정하면서 캐나다 지역 중 가장 높은 최저임금을 기록했다. 
이에 그치지 않고 내년에는 15캐나다달러로 인상할 예정이다.


앨버타도 지난해 10월 최저임금을 13.60캐나다달러로 인상 책정했으며,
 올 10월에는 캐나다 최초로 15캐나다달러까지 인상할 방침이다. 

브리티시컬럼비아도 지난 6월 최저임금을 12.65캐나다달러로 인상하는 등 근 4년 간 최저임금 인상률 34%를 기록했다.

캐나다 통계청이 발표한 올 1분기 일자리 공석(비어있는)에서 외식업&숙박업 부문은 4.0%를 보이고 있다. 전년 동기 3.6%에서 0.4%p 증가한 것이다. 이는 전체 직업군 중 농림&수산업(6.9%)과 레크리에이션(4.8%) 업종을 제외하고 가장 높은 수치다.

식자재비 인상도 외식업계를 어렵게 만들고 있다. 지난달 1일 발효된 캐나다의 대미 철강 보복관세 영향으로 식재 가격 인상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캐나다 주요 소매점인 Loblaws, Walmart 등은 미국산 수입 소비재 제품에 대한 가격 인상과 유가상승으로 인한 운송비 인상에 10~20%가량 가격 인상이 있을 것이라 발표했다.

배달과 테이크아웃만을 전문으로 한 고스트 식당의 등장은 이러한 캐나다 외식업계를 둘러싼 환경적 악재를 돌파하려는 움직임이자 새로운 트렌드로 작용하고 있다.

고스트 식당은 고객이 배달앱을 통해 음식을 주문하면 메뉴를 손님에게 배달하는 시스템이다. 테이크아웃도 가능하지만 외부 손님을 위한 별도의 식사 공간은 제공하지 않는다. 일반 식당처럼 고객 주문과 동시에 음식을 조리하기 시작하며 각 메뉴마다 다양한 고객 맞춤형 선택옵션을 넣으며 차별성을 내세우고 있다.

대다수 고스트 식당들은 UberEats, Foodora, Skip the Dishes, Just Eat, Yelp 등 배달전문앱과 제휴를 맺고 있다. 이들과의 제휴로 큰 힘을 들이지 않으면서 마케팅 효과를 보고 있으며, 음식을 픽업해주는 배달 위탁 대행 서비스 이용으로 인건비 절감 효과를 얻고 있다. 

 

현재 캐나다 고스트 식당들은 동부에 몰려 있는 경향을 보이고 있지만 최근 고스트 식당 운영업체 중에 하나인 Dekotas그룹은 서부지역 진출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고스트 식당은 메인 요리는 물론 샐러드, 디저트에 이르기까지 50~60가지 이상의 폭넓은 메뉴를 보유하면서 고객 선택의 폭을 넓혀주고 있다. 더 많은 고객의 입맛을 잡고자 신메뉴 개발에 지속적으로 나서는 등 운영 메뉴가 한층 늘어날 것이란 현지 업계 전망이다. 고스트 식당은 대부분 조식은 제공하지 않고 있으며 브런치(이른 점심)와 야식 배달 위주로 운영하고 있다.

캐나다 외식업계는 고스트 식당이 당분간 인기를 지속할 것이란 예측이다. 김훈수 코트라 캐나다 밴쿠버무역관은 “고스트 식당은 최소한의 조리사와 주방 공간, 장비만으로 창업은 물론 운영이 가능한데다 값비싼 임대료, 직원, 테이블 및 홀 공간 등의 불필요한 비용 절감이 가능하다는 점이 가장 큰 매력”이라며 “소비자 트렌드에 따라 메뉴를 달리할 수 있는 유연한 운영이 가능하다는 점, 배달전문앱 운영 기업과의 협업으로 고객 모객에 큰 효과를 보고 있는 것, 배달과 테이크아웃 전문으로 나서면서 기존 전통 식당들처럼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에 연연할 필요가 없다는 점도 고스트식당의 매력 포인트”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현재 캐나다 고스트 식당은 시장 초기단계로 경쟁이 심하지 않다”며 “메뉴도 대중적인 패스트푸드 등에 치중된 편이며 동양 요리 전문점은 소수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최근 UberEats가 자체 배달 통계를 낸 결과 앞으로 피자, 채식주의 요리, 스시 등이 고스트 식당 메뉴로 유망하다”며 “실제 주요 대도시에는 동양인 이민자 수가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동양음식에 대한 배달 수요가 커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CBC News 발췌] 

 

토론토에 살았지만, 상권에 대해 별로 생각하진 못했지만, 다행히

캐나다 소매위원회(RCC)에서 쇼핑몰을 기준으로 주별로 도시 쇼핑몰 상권에 대해 분석을 했네요. 

사이즈로 큰 순위로 보면, 온주에 5개가 들어 있고, BC주에 2개 그리고 Quebec에 2개 AB에 1개

Ontrario의 Eaton Centre는 시내 중심이라 도시구경오는 사람들과 이민자들이 많아서 많이 북적이죠.

이민자들이 많아지니 사람들도 거칠어지고, 세금도 15%라서 돈 씀씀이도 줄었죠. 

지하철로 편의성이 있는곳은 Eaton Centre(지하철), Yorkdale(자동차, 지하철), Scarborough town Centre(자동차, 지하철)네요.


이제 상권을 보시는 분들이 가장 눈여겨 보는 자료인 연간 행인들수

역시, 토론토 Eaton Centre가 가장 많네요. 도심지 중앙에 있으니까요.

Royal Bank Plaza가 이렇게 많은지.... 저도 놀랍네요. 허걱

[평방피트당 생산성]

1. 토론토 요크데일 쇼핑센터 : 1650.85달러(평방피트당)

2. 밴쿠버의 오크리지 쇼핑센터 : 1537달러(평방피트당)

3. 퍼시픽 센터 : 1523달러(평방피트당)

4. 토론토 이튼 센터 : 1488달러

5. 사우스게이트 쇼핑센터 : 1155달러

6. 토론토 로열 뱅크 플라자 : 1078달러

7. 치누크 센터 : 1057달러

8. 메트로폴리스 앳 메트로타운 : 1035달러

9. 오타와의 리도 센터 : 1016달러

 

많이들 참조하세요  ~~~

경제성장률

미국의 경제성장률은 2011년도에 1.6%로 하락했었으나, 이후 2012년부터 회복하여 2015년까지 2%대의 경제성장률을 유지하고 있음. 2014년 LA와 뉴욕의 경제성장률은 각각 2.3%, 2.4%를 기록함. 국제통화기금(International Monetary Fund, IMF)에 따르면, 향후 미국 경제가 활성화되면서 2016년에 약 3.0% 성장할 전망임.

 

[미국·LA·뉴욕 연도별 GDP 성장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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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출처 : 미국 상무부 경제분석국

 

물가상승률

미국의 소비자 물가는 2011년 이후 상승폭이 둔화되다가 2015년에는 0.1%의 상승률을 기록함. 2015년 기준 캘리포니아 및 뉴욕 지역도 각각 0.9%, 0.1%의 낮은 물가상승률을 기록함. 이와 같은 낮은 물가 수준으로 인하여 미국의 금리인상 속도도 완만할 것으로 전망됨.

 

[연도별 소비자 물가상승률]4)

                                                                                                           (단위 : %)

* 출처 : 미국 노동 통계국

구분

2011

2012

2013

2014

2015

미국

3.2 

2.1 

1.5 

1.6 

0.1 

캘리포니아 지역

2.7 

2.0 

1.1 

1.3 

0.9 

뉴욕 지역

2.8 

2.0 

1.7 

1.3 

0.1 

 

1인당 가처분 소득 및 식비 지출액

미국의 1인당 가처분 소득은 성장세를 회복함. 미국의 1인당 가처분 소득은 2008년 금융위기에 하락하는 시점이 있었으나, 1994년부터 2014년까지 전반적으로 완곡한 성장세를 이어옴. 미국의 1인당 가처분 소득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24년에는 57,790 US 달러(약 6,600만 원)를 기록할 전망임.

 

[미국 1인당 가처분 소득 추세]

그림입니다.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0fa06247.bmp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568pixel, 세로 227pixel

                                                                                                            * 출처 : 미국 노동통계국

 

가처분 소득과 함께 미국의 1인당 식비 지출액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외식비의 비중이 커지고 있음. 1995년 기준 미국의 1인당 외식비는 총 식비지출액에서 약 45%를 차지하며 1,169 US 달러(약 133만 원)를 기록함. 이후 1인당 외식비는 매년 증가하여 2014년에는 2,293 US 달러(약 260만 원)를 기록했고 총 식비지출액에서 약 50%를 차지함.

 

[미국 연도별 1인당 식비 지출액 구성]

그림입니다.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1ef00008.bmp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569pixel, 세로 226pixel

                                                                                                                   * 출처 : 미국 농무부

 

가계 식비 지출액

2014년 기준 LA 지역 내 가정은 전체 가계 지출액의 13.1%에 해당하는 약 7,280 US 달러(약 840만 원)를 식비로 지출함. 이 중 약 42.3%를 차지하는 3,080 US 달러(약 350만 원)를 외식비로, 나머지 4,200 US 달러(약 480만 원)를 가정 내에서의 식비로 지출함. 반면 뉴욕 지역 내 가정은 전체 가계 지출액의 11.6%에 해당하는 7,330 US 달러(약 840만 원)를 식비로 지출함. 이 중 약 41.9%를 차지하는 3,070 US 달러(약 350만 원)를 외식비로, 나머지 4,260 US 달러(약 490만 원)를 가정 내에서의 식비로 지출함.

 

[출처 : 한식진흥원]

노동법·고용법 관련 정보 / 인력 고용 관련 사항

 

노동법 관련 일반 사항

미국은 고용과 관련된 규정이 엄격한. 모든 고용주는 최저임금, 초과근무 등에 대한 연방법 또는 주법의 규정을 준수해야 함. 각 주마다 다른 고용 관련 규정도 있지만, 지역과 무관하게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규정도 있음.

외식업 고용주는 기본적으로 공정노동기준법(Regulation and Fast Food Establishment Under the Fair Labor Standars Act, FLSA)을 따름.

단, 한 개 이상의 식당을 운영하며 연 매출이 총 50만 US 달러(약 5.5억 원) 이상인 고용주만 FLSA 기준을 따르며, 연 매출이 50만 US 달러(약 5.5억 원) 미만인 고용주는 주법을 따름.

 

외국인 근로자 관련 규정

고용인은 근로자를 고용할 때, 고용할 근로자가 합법적으로 미국에서 일을 할 수 있는 신분(취업비자 또는 영주권자)인지 확인해야 함.

만약 근로자가 영주권자가 아닐 경우, 고용인은 합법적인 절차에 따라 영주권 또는 비자를 신청할 수 있음.

미국 연방 의회가 2016회계연도 예사법안에서 'H-1B 및 L-1비자 수수료 인상법안'을 통과시킴. 이에 띠라 외국인 직원 비율이 50%를 넘는 기업들은 H-1B 및 L-1비자 수수료로 최대 4,500 US 달러(약 520만 원)까지 추가로 부담해야함. 이와 같은 수수료 규정은 직원이 50인 이상이고, 그 중 H-1B 및 L-1비자 직원을 50%이상 채용하고 있는 기업에 한해 적용 됨. 따라서 외국인 노동자 비율이 높지 않거나 총 직원이 50명 미만인 기업은 영향을 받지 않음.

고용계약서 관련 규정

고용 계약은 고용인과 근로자 사이의 협상을 통해 상호 합의에 따라 작성되므로, 모두에게 적용되는 표준 계약서는 없음.

일반적으로 고용 계약서에는 고용 기간, 업무 범위, 보상, 휴가, 해임 혹은 해고와 관련된 사항이 기재됨.

근무 시간 관련 규정

미국 근로기준법(Fair Labor Standards Act)은 법정 근로시간을 주당 40시간으로 규정하고 있음.

직원 해고 시 유의사항

고용 계약서에 따로 고용 기간이나 해직 이유가 정해져 있지 않는 한 고용주는 별다른 사유가 없어도 통보에 의해서 고용 관계를 종료할 수 있음. 단,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불법적인 부당 해고에 해당함.

  • 연방정부와 주정부의 반차별법의 위반에 따른 해고
  • 성적희롱의 형태로의 해고
  • 구두와 서면 고용계약의 위반에 따른 해고
  • 노사 간의 단체교섭법등 노동법의 위반에 따른 해고
  • 근로자가 고용주에 대해 소장이나 이의제기를 접수한 것에 대한 보복성 해고

 

인건비 및 복지 관련 사항

최저임금제도

연방 최저임금제도

미국에는 공정근로기준법에 근거한 연방최저임금제도와 각 주의 주법에 근거한 주최저임금 제도가 공존하고 있음. 주최저임금은 연방최저임금의 제한 내에서 적용됨.

즉, 주최저임금이 연방최저임금보다 낮을 경우 연방최저임금이 적용되고, 주최저임금이 연방최저임금보다 높으면 주최저임금이 적용 됨.

2016년 기준 연방최저임금은 시간당 7.25 US 달러(약 8,400원)임.

뉴욕 최저임금제도

2016년 1월부터 뉴욕주의 최저임금은 시간당 9.00 US 달러(약 10,000원)임.

팁을 받는 접객업소 근로자(음식 서비스업체, 리조트 호텔 서비스 업체 등)의 최저시급은 7.50 US 달러(약 8,700원)임.

뉴욕시 내 패스트푸드 체인점 전국적으로 30개 이상의 지점을 보유했을 시 체인점으로 간주됨. 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의 최저시급은 10.50 US 달러(약 12,000원)임. 뉴욕주 내 다른 지역의 패스트푸드 체인점 근로자의 최저 시급은 9.75 US 달러(약 11,000원)임.

기본임금 외 기타사항

유급 병가

  • 2014년 4월부터 시행된 뉴욕 유급병가 법안에 따라, 근로자는 근무한 30시간 마다 1시간씩 병가 적립이 가능함.
  • 1년 당 80시간 이상 근무한 근로자가 5인 이상인 경우, 고용주는 최고 40 시간 유급 병가를 지급해야 함.
  • 단, 근로자가 5인 미만이면 고용주는 무급 병가를 최고 40시간 지급해야 함.

초과 근무 수당

  • 하루 8시간 또는 주당 40시간을 초과한 근무 시간에 대해서는 정규 수당의 1.5배를 지급해야 함.
  • 하루 12시간을 초과한 근무 시간에 대해서는 정규 수당의 2배를 지급해야 함.
  • 근무 시간 4시간 마다 10분의 유급 휴식 시간을 제공해야 함.

 

근로자 사회 보장제도

고용주는 근로자 채용 시, 사회보장세, 실업보험, 재해보험, 의료보험 혜택은 의무적으로 부담해야함.

의료보험 혜택은 금전적으로 가장 부담이 큰 복지 혜택임. 최근에는 의료보험을 제공하더라도 적용되는 혜택을 줄이거나 직원의 공동 부담액을 늘리는 추세임.

보험 금액은 직원 외 가족의 포함 여부, 의사와 병원의 선택 폭, 적용되는 의료 서비스의 종류, 의사나 병원 방문 시 직원의 부담액(Co-Pay & Deductible), 처방약, 치과, 한방, 안경 등이 포함되는지의 여부 등 여러 가지 선택사항에 따라 달라짐.

 

[출처: 한식진흥원]
http://www.hansik.org/glori/wiki/category/view.do?region=A003001&city=A003001_001&category=C002_002#tab_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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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 한식당에 대한 이미지 검색결과

 

개인 사업자

개인 사업자 형태는 그 설립이 간단하고, 비용이 적게 드는 것이 장점임. 단, 개인 사업자는 회사의 채무에 대하여 투자자가 무한책임을 짐.

일반적인 개인 사업자 등록 절차는 아래와 같음.

[개인 사업자 등록 절차][1]
단계
구분
내용
1
상호명 확인
-­ 미국에서 사업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해당 사업체가 위치한 주
또는 카운티의 웹사이트에서 원하는 상호명(Fictitious
Business Name)이 사용 가능한지 확인해야 함.
- ­ 뉴 욕:
http://www.dos.ny.gov/corps/bus_entity_search.html
2
사업자 상호등록
-­­ 사용가능 한 상호명을 해당 주 또는 카운티에 등록해야 함.
- ­ 단, 사업자의 이름으로 사업을 하면 상호 등록을 별도로
할 필요 없음.
3
면허 및
허가증 발급
­ - 사업자는 사업체에 따라 필요한 면허와 허가를 확인 후, 사업체가
속한 주 또는 카운티에 면허 및 허가증을 신청하면 됨.
4
납세자 등록
­ - 개인사업체를 운영하는 사업자가 납세자 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납세번호가 필요함.
­ - 종업원 없이 혼자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사업자 본인의 사회보장번호(Social Security Number, SSN)를 납세번호로 사용하면 됨.
­- 1명 이상의 고용인이 있을 경우에는 미국 국세청에서 발행하는 고용주 번호(Employment Identification Number, EIN)가 필요함. EIN 신청은 온라인, 전화, 팩스, 우편으로 가능함.

법인 사업자

미국의 회사법은 단일 연방법으로 제정되어 있지 않음. 이에 따라 법인 설립 시, 연방차원에서 요구하는 사항은 없으나, 주정부 법을 따라야 함.

한편 법인은 등록되어 있는 주에 제한되지 않고 타주에서도 사업 활동이 가능함. 따라서 유리한 조건을 갖고 있는 주에서 법인을 등록하면 됨.

각 주마다 법인 설립 절차와 제약 조건 등에 미묘한 차이는 있으나, 일반적인 절차는 아래와 같음.

[법인 설립 절차][2]
단계
구분
내용
1
법인명 결정
-­ ­ 현존하는 법인명과 동일한 명칭은 사용할 수 없음.
- 따라서 주정부 사무국에서 사용하고자 하는 법인명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법인명이 존재하는 확인해야 함.
2
법인 정관 등록
-­­ ­ 회사 정관을 만들어 주정부 사무국에 등록해야 함.
­ - 발기인의 이름, 주소, 발행주식의 종류와 수를 기입하여
서명한 후 우편 또는 직접 방문의 형태로 등록할 수 있음.
3
사규 및
내규 작성
  - ­ 주 정부 사무국으로부터 인증된 법인 정관을 받은 후,
법인은 사규 또는 내규를 준비해야 함.
-­ 법인 사규는 따로 등록하지 않아도 됨. 단, 주요 사무소에 비치해야 함.
4
이사회 구성 및 개최
­ - ­ 법인 등록과 사규 작성이 완료되면, 이사진의 첫 번째 회의가
개최되어야 하며, 이 회의에서는 사규를 검토하여 채택하고,
기타 중요한 안건들을 검토해야 함.
-­ 모든 주주총회나 이사회의 회의록은 항상 작성되어야 함.
5
법인 연례보고서
­ - ­ ­ 법인 등록 후 90일 이내 법인 연례보고서를 주정부
사무국에 보고해야 함.
6
연방 납세자 번호 취득
­ - ­ ­연방국체성에 납세자번호를 신청해야 함.
-­ 연방 납세자 번호는 은행구좌 개설, 무역 통관, 종업원
고용세 보고, 법인세 보고 등에 반드시 필요함.
7
주 정부 부가가치세
또는 판매세
번호 신청
­ - ­ 급여를 지불할 종업원이 있을 경우, 해당 주 정부에
세금 번호를 신청해야 함.
8
주 정부 부가가치세
또는 판매세
번호 신청
­ - ­ ­ 물건을 사고파는 주식회사는 해당 주 정부에 부가가치세
또는 판매세 번호를 신청해야 함.
- 서비스업에 해당하는 회사는 부가가치세 또는 판매세
번호를 신청할 필요 없음.
9
사업 허가증 신청
­ -­ ­ 관할 시청에 사업 허가증을 신청해야 함.
10
법인 상호 등록
­ - ­­ 법적인 법인명 이외에 다른 이름을 사용하려면 일간지에
일주일에 한번씩 3주간 공고한 후 카운티에 등록을 해야 함.
-­ 등록 서류는 카운티마다 차이가 있으나 보통 신문사에서 대행함.
11
주 정부 주식
등록
­ - ­ 회사의 주식발행 후 발행된 주식을 주 정부 주식회사 부에
등록을 해야 함.
-­ 발행주식 액수에 따라 25~300 US 달러(약 3~35만 원)까지 등록비를 지불해야 함.
12
법인 계좌 개설
­ - ­ 주 정부 주식 등록 절차까지 완료하면, 바로 법인계좌를
개설하는 것이 좋음.
-­ 법인 계좌는 자본금 송금, 미국 내에서의 수입과 지출 관리,
영업활동을 위해 꼭 필요함.
-­ 준비된 법인 설립 정관, 연방 납세자 번호, 이사회 회의록,
법인 연례보고서, 대표자 또는 임원의 신분증 등을 가지고
법인 계좌를 개설하면 됨.

인허가 관련 정보

식당 창업 시 필요 인허가

미국에서 식당을 창업하기 위해서는 먼저 주정부에서 사업 허가증(Business Permit)을 취득해야 함. 이 외에 취득해야 하는 인허가는 주마다 조금씩 다르며, 해당 주 내에서도 카운티나 도시 별로 다를 수 있음.

때문에 해당 카운티 또는 도시 관할처에서 식당 조건에 맞는 인허가를 확인하고 취득하는 것이 가장 빠르고 정확함.

[뉴욕 내 식당 창업 시 주요 필요 인허가][3]
도시
내용
뉴욕
-­ ­ ­ 건축 및 건설 허가(Building and Construction Permit)
-­ 외식업 설립 허가증(Food Service Establishment Permit)
-­ 식품 안전 자격증(Food Protection Certificate)
-­ 입주 증명서(Certificate of Occupancy), 임시 입주 증명서
(Temporary Certificate of Occupancy) 또는 완료서(Letter of Completion)

주류 허가증

미국 내 사업체에서 주류를 판매하기 위해서는 사업체가 위치한 곳의 관할 ABC 사무소에서 ABC 라이센스(Alcoholic Beverage Control License, ABC License)를 발급받아야 함.

ABC 라이센스 신청 시, 사업체 매입 자금의 출처에 대한 근거 자료가 필요하며, 지문 채취를 통해 범법 기록을 확인해야 함. 개인사업자의 경우 배우자도 지문 채취의 절차를 따라야 하므로 같이 ABC 사무소를 방문하도록 함.

법인이 ABC 라이센스를 신청할 시, 10% 이상의 주식을 소유한 주주 및 배우자, 모든 임원 및 이사들이 지문 채취를 해야 함.

이 외에도 합법적 거주사실을 증명하기 위해 서류, 여권, 출생증명서, 영주권 사본 또는 시민권 사본 등을 제출해야 함. 합법적 거주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면 ABC 라이선스를 신청할 수 없음. 이처럼 ABC 라이선스 취득 절차는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복잡하므로 기존 점포의 주류 판매권 인수 또는 동업이 유리함.

기타 준수 사항

건축물 및 설비 관련 준수 사항

싱크대 및 세척기

국가과학재단(NSF)의 인증마크와 규격을 가진 싱크대와 세척기를 사용해야 함.

배수가 잘 되는 채소 싱크대, 손을 씻기 위한 싱크대, 자루걸레를 씻기 위한 싱크대를 별도로 구비해야 함.

모든 싱크대에 온수가 나와야하며, 싱크대에는 언제나 사용 가능한 세척 및 위생도구가 비치되어야 함.

화장실

  • 근무 공간과 가까운 곳에 종업원을 위한 화장실과 손님들을 위한 화장실을 마련해야 함.

주방

  • 주방 바닥에는 배수시설과 온도기 및 온도조절기가 필요함.
  • 공인된 도마와 살충 장비가 있어야 하며, 스테인리스 그릴을 써야 함.
  • 온수가 나와야 함.

기타

  • 바닥, 벽, 천장, 카운터 등은 쉽게 청소 가능한 재질이어야 하며 모든 배수시설에 그리스 트랩(grease trap)을 설치해야 함.
  • 규정에 맞는 조명을 사용해야 하며 저장 공간은 바닥보다 최소 6인치 높은 곳에 위치해야 함.
  • 창고는 NSF 인증을 받아야 하며, 창고 안에 음식이나 물건을 많이 보관하면 안 됨.
  • 유리창과 문, 쓰레기 뚜껑을 항상 닫아야 함.

음식 및 종업원 관련 준수 사항

음식

  • 반드시 허가받은 업소를 통해서 식재료를 구매해야 함.
  • 뜨거운 음식이나 차가운 음식의 저장 장비는 항상 작동되어야 하며, 온도계가 비치되 있어야 함.
  • 상하기 쉬운 음식은 4℃ 이하나 60℃ 이상의 온도에서 보관하고, 냉동음식은 0℃ 이하에 보관하여야 하며, 음식 온도를 2시간마다 점검해야 함.
  • 음식 저장 시 뚜껑을 닫고 이름과 날짜를 표시해야 하고, 채소와 과일은 조리 전 반드시 세척하며, 육류 종류에 따라 도마와 칼을 따로 사용해야 함.

종업원

  • 음식을 다루는 사람 모두가 헬스 카드를 받아야 하고, 주방에서는 모자나 머리 망을 사용하여 청결을 유지하도록 해야 함.
  • 일을 시작하기 전, 화장실 사용 후, 기침, 식사, 휴식, 흡연 후 신체를 만지거나 깨끗하지 않은 물건을 만진 후에는 반드시 손을 씻어야 함.

소방 및 안전 관련 준수 사항

  • 배기관 후드, 화재 대비 비상구, 소화기, 스프링클러 시스템이 있어야 하며, 개방된 장소에서 촛불, 불이 붙는 음식, 술을 대부분 금지함.
  • 빌딩의 크기, 화재진압 규정, 비상구 개수에 따라 산정된 최대 수용인원을 넘는 수의 사람들이 매장 내에 있어서는 안 됨.
  • 식당 주소는 외부에 표기해야 함.
  • 소화기는 규정에 따라 설치, 유지되어야 하고, 주립 소방국(State Fire Marshal, SFM)의 점검 태그가 붙어있어야 함.
  • 화재진압시스템(Hood&Duct) 점검이 연 2회 필요함.
  • 후드, 필터, 배기통이 양호한 청소 상태에 있어야 함.
  • 보일러실, 전기시설 공간 내에 어떠한 저장 공간도 없어야 함.
  • 화재경보기가 있는 경우 정기 테스트를 실시했는지에 대한 증빙이 필요함.
  • 스프링클러가 설치된 경우 5년간의 유지보수 보증이 필요함.
  • 지면에 파이프 구멍이 있을 경우 덮어두면 안 됨.

임대차 관련 정보

임대차 관련 법률

미국에는 한국의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해당되는 연방 차원의 임대 관련 법은 없으나, 미국통일상법전(Uniform Commercial Code, UCC)의 제 2조(Article 2A)에서 임대차를 규정하고 있음.

미국의 상가임대차법은 계약자유주의 원칙에 따름. 이에 따라 임차인과 임대인이 합의하는 계약마다 개별성이 존재함.

[미국의 상가임대차법 주요 쟁점][4]
주요쟁점
내용
보증금 회수
-­ ­­ 임대차 계약만료 후에는 정해진 기간 내에 돌려주어야 함.
- ­보증금 미 반환 시, 소송가능하며 최고액수는 보증금액수의
3배와 법률비용으로 정해져있음.
임대차등기
효력
-­ ­­ ­ 임대차의 효력은 계약에 명시된 시작 일에 의거함.
-­ 시작 일에 대한 임차인과 임대인의 책임과 의무는 당사자 간의
계약관계에 의존함.
임대차 기간
-­ ­­ 임대차 계약에 따르나 통상적으로 5년 임대와 갱신 옵션이 있음.
계약갱신
요구
-­ ­ 임대차 계약조건상의 갱신 관련 조항에 의거함.
-­ 해당 조항이 있을 경우, 계약에 의거할 수 있지만
계약종료 후에는 원칙적으로 임차인의 권리는 상실됨.

임대료 관련 관행

사업체들의 건물 임대는 자유계약 형식으로 진행되며, 계약서 작성은 주로 변호사들이 대행해주고 있음.

뉴욕은 임대차 계약이 보통 10년 단위이지만, LA는 1~10년으로 다양함.

건물주들은 보통 착수금을 주고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가 많으며, 이로 인해 건물주들이 파산하는 경우도 자주 발생함.

부동산 관련 가장 자주 발생하는 이슈는 동일 건물 내 유사 사업체의 입점허가 문제임.

’‘’임대차 계약 시 주의 사항’‘’

1년 이상의 임대 계약서는 반드시 서면으로 맺어야함.

사업체를 인수 할 경우, 사업체 매매 계약 뿐만 아니라 사업체의 임대차 계약을 주의깊게 살펴야 함. 이 때, 사업체 매매자가 갖고 있는 임대차 계약의 잔여 기간, 갱신 가능 여부 등을 반드시 조사해야 함. 임대차 계약 시, 갱신 옵션을 받을 경우 얼마간의 기간을 몇 번이나 갱신할 수 있는지와 임대차 계약이 갱신될 경우 임대료는 어떻게 정해지는 등을 계약서에 명시해 두어야 함.

세무 관련 정보

개인소득세

연방 개인소득세

미국 시민이나 거주 외국인은 국내외의 전체소득이 과세대상이며, 비거주 외국인은 미국 내 소득만 과세 대상임.

거주 외국인의 소득에는 미국 시민에게 적용되는 누진세율이 동일하게 적용됨. 비거주 외국인 비거주자 외국인의 FDAP 소득은 일괄적으로 30% 세율(또는 그 이하의 협정 세율)로 과세되며, 그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 공제가 허용되지 않음. 도 ECI에 한해서는 동일한 누진세율을 적용 받음. 한편, 과세 대상 소득 구간은 독신, 배우자 사별자, 세대주, 부부 공동 신고자, 부부 개별 신고자에 따라 상이함.

주정부 개인소득세

미국은 연방 개인소득세 외에도 각 주별로 부과되는 개인소득세가 있음. 알래스카(Alaska), 플로리다(Florida), 네바다(Nevada), 사우스다코타(South Dakota), 텍사스(Texas), 워싱턴(Washington), 와이오밍(Wyoming)은 개인 소득세가 없음. 코네티컷(Connecticut), 뉴햄프셔(New Hampshire), 테네시(Tennessee)는 투자 소득에만 과세함.

주 소득세는 거주자에 대해서는 전 소득에, 비거주자에 대해서는 주 내 원천 소득에 한해서만 과세됨.

법인세

연방 법인세

연방 법인소득세는 미국 50개주에 모두 적용되는 세금임. 내국법인은 전 세계 소득에 대하여 미국에 납세 의무가 있고, 외국법인은 미국에 고정 사업장을 가지고 영업활동을 하거나 미국 원천소득이 있으면 납세 의무가 있음.

일반적으로 외국 법인은 고정적이고 정기적인(Fixed, Determinable, Annual or Periodical, FDAP) 소득에 대해서는 납세 의무가 없고, 미국 내 거래나 사업과 실질적 관련 소득(Effectively Connected Income, ECI)에는 법인 소득세를 신고해야 함.

FDAP 소득은 소득 지급자가 원천징수를 함으로써 납세의무가 종결됨. 한국 법인의 경우 한미조세협약의 규정에 따라서 경감세율인 15% 또는 10%를 원천징수한 후 나머지 금액을 지급하게 됨. ECI 소득은 내국 법인과 동일한 세율을 따르며, 2016년 기준 법인 세율은 소득 수준에 따라 최저 15%에서 최고 35%까지 적용됨.

[2016년 미국 연방 법인 세율][5]
과세 대상 소득금액(US 달러)
세율(%)
0~50,000 미만
15
50,000~75,000 미만
25
75,000~100,000 미만
34
100,000~335,000 미만
39
335,000~10,000,000 미만
34
10,000,000~15,000,000 미만
35
15,000,000~18,333,333 미만
38
18,333,333 초과
35

주정부 법인세

미국은 연방 법인세 이외에도 각 주별로 부과되는 주정부 법인세가 있음.

주정부 법인세를 따로 납부하지 않아도 되는 주는 네바다(Nevada), 사우스다코타(South Dakota), 워싱턴(Washington), 와이오밍(Wyoming)임. 이 4개의 주는 사업 환경이 좋지 않아 법인세 면제를 통해 기업을 유치하고자 함.

2016년 기준, 캘리포니아의 법인세율은 8.84%, 뉴욕(주)의 법인세율은 6.50%임.

판매세

미국은 한국의 부가가치세와는 달리 판매세 제도를 실시함. 판매세는 주정부가 소매가격에 일정한 세율을 적용하여 소비자로부터 징수함.

주정부 별로 부과되는 판매세는 주 내에서도 카운티와 시 정부 등의 자치 정부에 따라 각기 다르게 채정되어 있음. 이에 따라 같은 물건이라도 구매 지역에 따라 최종 구매 가격이 달라짐. 판매세가 없는 주는 알래스카(Alaska), 델라웨어(Delaware), 몬타나(Montana), 뉴햄프셔(New Hampshire), 오레곤(Oregon)임.

2016년 기준 뉴욕 주정부는 판매세로 4%, 뉴욕시 정부는 4.5% 부과함. 이 외에도 대도시 통근자 교통 구역 할증요금(Metropolitan Commuter Transportation District Surcharge)로 0.375%의 세금이 부과됨. 종합적으로 뉴욕에서 부과되는 판매세는 총 8.875%임.

수입·통관 관련 정보

식품 수입 관련 제도

미국에 수입되는 농수산물은 FDA(Food and Drug Administration), 관세청(U.S. Customers Service), 동식물검역국(Animal and Plant Health Inspection Service, APHIS)의 검사를 통과한 후에 수입이 허락됨.

특히 FDA는 미국 내에 들어오는 모든 식품의 규제를 관리하고 있으며 식품뿐 아니라 의료기기, 약품, 화장품, 방사선조사제품, 생물학적 약제, 동물사료 및 약품 등 총 7개 분야의 관련 규제를 담당하고 있음. 가금류, 계란, 육류 등의 제품은 미국 농무부(The United States Department of Agriculture, USDA) 산하 식품위생국(The Food Safety and Inspection Service, FSIS)에서 규제하고 있음.

미국에서 수입이 주로 거부되는 식품을 살펴보면 불량식품(Adulterated)과 부정표시식품(Misbranded) 등임.

불량식품은 불량품, 비위생적인 식품, 제조과정이 비위생적인 식품들을 말하며, 부정표시식품은 부정확한 영양분석표가 부착된 식품과 과장된 내용의 식품포장이나 설명서가 사용된 식품을 뜻함. 이 밖에 위생검사에 관련된 문서들이 미흡한 식품이나 제조업체의 검사, 검역이 불가능한 식품도 수입이 금지됨.

식품 수입 통관 절차

’‘’입국신청서 접수 및 보증금 준비’‘’

수입회사나 화물 인수자 혹은 대리인은 수입식품이 도착한 후 5일 이내에 입국 신청서(Entry Notice)를 접수하고, 관세청 통과를 위한 보증금(Customs Bond)을 준비해야 함. 이때 필요한 서류는 세관통과신고서(Commercial Invoice Copy), 보증인(문제가 생길 경우 책임, 세금, 벌과금 납부) 등임.

관세국경보호청(CBP)에 입국 통보

국토안보국 내 관세국경보호청(Customs and Border Protection, CBP)에서 FDA에 농산물의 입국을 알리고 입국 허가결정을 요청함.

동식물 검역국의 검사

동식물검역국은 각종 검사를 실시하여 식품의 병충해와 잡초, 축산물의 질병을 차단하거나 통제함.

FDA의 검사필요 판단

FDA는 수입서류와 샘플검사가 필요한지 검토함. 샘플검사가 필요 없으면 수입 수속 진행 동의서(May Proceed Notice)를 세관 및 수입업자 혹은 대리인에게 통보하여 수입을 허가함. 그러나 샘플검사가 필요하면 샘플 조사 통보서(Notice of Sampling)를 세관과 수입업자 또는 대리인에게 발송함. 샘플 조사 통보서를 받은 농수산물은 별도의 통보가 있을 때까지 다른 장소로 옮길 수 없음. 그러나 샘플 수집 후에는 다른 곳으로 옮길 수 있음.

수집된 샘플은 FDA 해당 관할지역 분석실에서 검사가 이루어짐. 검사결과가 식품법 기준에 벗어나 불합격 판정이 내려지면, 화물억류 및 보완 요청 통보서(Notice of Detection and Hearing)와 세부 위반사항을 수입업자 혹은 대리인에게 발송함. 이 후, 10일 동안 서류보완이나 항변할 기회를 줌.

수입업자나 대리인은 통관이 되도록 추가서류 제출과 함께 재조정 처리 계획서(Application for Authorization to Recondition 또는 Perform Other Action; FDA Form, FD766)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함. 이때 세부 위반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처리계획이 제시되어야 함. 10일간 자료보완이나 설명회에 참여하지 않으면 항변기회를 잃게 되며 기간 연장은 불가능함.

FDA는 재조정계획을 검토한 후 샘플 결과가 적합하다고 판단되면 ‘억류해제’ 스탬프와 함께 ‘해제통지서’(Release Notice)를 세관과 수입업자, 대리인에게 발송함. 그러나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면 ‘반입불가통지서’(Notice of Refusal of Admission)를 발송함. 반입불가통보가 떨어진 수입식품은 세관의 감독 하에 해외로 반송 또는 폐기 처분되며 세관은 그 결과를 FDA에 통보함.

거주허가 관련 정보

비자 종류

비자 면제 프로그램의 적용 대상

  • 사업, 오락 혹은 환승 목적으로 입국하는 사람
  • 90일 이내 단기 체류하는 사람
  • 한국 정부가 발급한 전자여권(e-passport)을 소지한 사람
  • 미 정부의 전자여행허가제(ESTA: Electronic System of Travel Authorization)에 따라 승인을 받은 사람
  • 과거에 미국 입국 비자 발급이나 미국 입국을 거부당한 적이 없는 사람
  • 미국 국경 인접 지역(멕시코, 캐나다, 버뮤다, 캐러비안)을 제외한 미국 외 타국행(귀국 포함) 항공권을 제시한 사람

비이민 취업비자

일시적 숙련직 취업자(H), 회사 내 지사 전근자(L), 비범한 재능소유자(O) 혹은 직업 연예인, 예술인, 체육인(P), 국제적 문화교류 행사 참가자(Q), 종교인(R) 비자는 미국에 있는 소속 회사나 단체가 취업 청원서(Petition)를 먼저 승인받아야 함. 비자발급은 주한 미국 대사관에서 담당하고 있음.

투자 비자

투자 비자에는 상사주재원 비자(E1)와 투자자 비자(E2)가 있음.

미국과 적절한 무역 및 운항에 대한 조약이 체결되어 있는 국가의 국민과 그와 동반하는 배우자 및 자녀들은 미국에 입국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음.

투자 비자는 미국을 대상으로 실질적인 무역 업무를 하거나, 상당량의 자본을 미국에 투자하거나, 또는 투자 중에 있는 기업을 직접 확장 또는 운영할 때 발급받을 수 있음.

투자 비자를 신청하고자 할 경우 E-비자 신청자와 그들의 가족은 반드시 한진(국내) 혹은 FedEx(국외)로 필요 서류를 제출해야 함.

대사관은 추후 이메일이나 전화를 통해 대상자의 인터뷰 날짜를 통보함. 비이민신청서류에 e-메일 주소, 전화9/핸드폰 번호(한국), 팩스 번호를 포함한 모든 연락처 정보를 반드시 기재해서 신청해야 함.

금융서비스 관련 정보

계좌 개설

미국에서는 본인임을 증명하는 서류(여권, 운전면허증 등)만 지참하면 은행 계좌 개설이 가능함.

은행 계좌 개설은 비교적 간단함. SSN(Social Security Number)과 여권 혹은 운전면허증을 지참해 인근 은행 지점을 방문한 후, 소정의 양식을 기입하여 제출하면 며칠 이내에 계좌가 개설됨.

은행 계좌 개설 시, 직불카드(Debit Card)를 신청할 수 있음. 신청 후, 보통 영업일 기준 7일 이내에 직불카드와 개인 수표가 배달됨. 미국은 공과금이나 다른 비용 지불 시 개인 수표를 자주 활용함.

은행 내 잔고가 0일 때 직불카드 거래가 정지되도록 하는 오버드래프트(OVERDRAFT) 조항을 선택하면 ‘대납금액 + 고율의 벌칙성 수수료’를 지불해야 하는 사태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음.

처음 은행을 선택할 때는 연방 예금 보험 회사(Federal Deposit Insurance Corporation, FDIC)의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는 은행을 찾는 것이 좋음. FDIC 회원 은행은 파산하더라도 10만 US 달러(약 1.2억 원)까지 원금 및 이자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임.

가급적 은행을 바꾸지 않고 계속 이용하는 것이 신용(Credit)을 쌓는 데 유리함. 미국은 은행계좌 내 금액보다는 얼마나 지속적으로 소득이 유지되느냐를 중시하기 때문에 목돈을 계좌에 입금해 두는 것보다는 금융거래(자동이체 등)를 반복하는 것이 신용을 쌓는 데 좋음.

자금 조달

미국에서 자금 조달 시 기본적으로 사업계획서를 작성해야 하며 금융기관에 따라 다양한 서류들을 요구하기도 함.

미국에서는 자금조달의 방법으로 한국과 동일하게 신용loan과 지분을 양도하여 조달하는 방법이 있음. 미국에서 설립된 현지 법인은 한국의 본사 보증으로 loan을 받을 수 있으나, 보증 loan은 미국 금융기관이 선호하는 방법이 아님. 따라서 현지법인 설립 후 2~3년간의 은행 거래 및 사업실적을 토대로 loan을 신청하는 것이 좋음.

[출처 : 한식진흥원]
http://www.hansik.org/glori/wiki/category/view.do?region=A003001&city=A003001_001#tab_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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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인들과 처음 만난건 2000년
캐나다 이민가서 캐나다 사람들과 사귀진 못하고 영어학교 ESL에서 처음 만났습니다. 그당시만해도 러시아사람이라는 생각보다 소련인이라는 ... 좀 무섭기도 하고..

한달정도 같은반에서 매일 공부하다보니 친해졌죠. 드미트리, 이반, 엘레나..

여기 단둘이 찍은 사진의 러시아 친구는 그때 참 친절하고 다정했었죠.
힘든 경제적 사정도 있었지만, 웃고 긍정적으로 살아가는 좋은 사람이었다고 기억하고 있어요.
한국의 동양인들만 같이 살아오다 캐나다에서 처음 가장 많은 시간을 보냈던 외국인 ㅎㅎ  

드미트리, 나, 엘레나

 

(ESL학교가 러시아타운에 있다보니 다들 러시아어발음으로..)
덕분에 러시아어를 배웠지만, 그동안 사용하지 않다보니 대부분 용량초과로 삭제...

그때는 편견이 소수의 인터넷 의견에 의해 좌지우지되었으니...
세르비아계사람들은 놀기도 좋아하고 친구도 쉽게 되지만, 속이는 사람들도 많으니 조심하라는둥
알마니아인들은 자신들끼리 노는 경향이 강해서 그곳아이들은 왕따시키거나 해를 가한다는둥
러시아 사람들은 고집도 세고, 꾸미길 좋아하고 사치성 습관이 있어서 감당하기 어렵다는둥

지금 생각해보면, 다 사람마다 다르고, 좋은 사람들은 또 좋은데 괜한 편견이 많았었던거 같네요.

고집이 센것은 그때 같이 지낸 사람들이 남자라서 좀 그런면은 있었지만, 여성들은 매우 유연했던거 같네요. 그들끼리, 아니 빨리 이곳의 문화를 받아들이고자 했고, 경제적 차이를 극복하고자 사치나 꾸미는것을 별로 하진 않았던거 같아요.

하이힐을 신은 러시아 여성들은 영어학교에 나오지 않는 여성들뿐이었죠. (많은 비디오에서 러시아인들의 특징이라며 러시아여성들은 밖에 나갈때마다 하이힐을 신는다나..)

다들 열심히 살려고 노력했고, 그 와중에 중년 의사여성은 빨리 영어를 배우기 위해, 나와 같이 오후반 ESL학교도 멀리다니는 정성이 쏟아졌습니다.,


5개월을 ESL학교 다니다가 시간이 안맞아서 다른 곳으로 이전하고, 그 후로는 이들과의 인연은 여기까지..
영어도 짧았고, 서로들 정착을 위해서는 원주민들을 만나서 시간보내는 것이 필요했고, 누군가 일자리를 주는 사람들이 필요했었죠.


그 이후, 러시아인들과 만나는건 별로 없었고,
현재 나의 아름다운 여인을 만나기전까지 몇몇의 여성을 만났는데, 그들의 목적은 내가 아니고 다른 것이었기에 패스..

사람마다 경험도 다르고 느낀것도 다르고,
만나는 사람도 다르다고 생각듭니다. 난 내가 원하는 사람을 찾느라 시간과 돈을 투자를 했었네요.

검소하고, 생활력 강하고, 약간 내성적이지만 관계에 있어 현명하다고 생각들구요.
또한 자기 관리가 엄격해서 음식이나 외모, 그리고 매너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자신이나 상대 남자에 큰 기대나 사치 하지 안네요. 동네 짜장면집이나 마트에서 장 보면서 상황에 맞춰 살아가는 모습..
남편에 대해서는 원하는 부분이나 약속에 맞출려고 노력하는 것이 러시아 여성중의 이 사람의 성격같습니다

이처럼 자신이 변하려하는 사람들도 있고, 고지식하게 머물려는 사람들도 있고..
다 다른거 아닐까요....?

 

 

오늘은 대리구매, 직구, 공구에 대해 미국에 살며 배웠던걸 나눠드릴까 합니다. 
영업비밀이라 말씀하실지 모르지만, 이제 대리구매, 직구는 아마존이 뛰어들면서 점점 척박해지고, 이 사업도 조만간 더 어려워지겠죠. ㅠㅠ


미국에 있으면 소일거리를 하려한다  왜? 돈은 항상 부족하기 때문이니까 ㅎ
아무리 모을려고 해도 나중에 보면 에휴..

미국은 식생활 물가는 싸지만, 이래 저래 나가는 돈들이 의외로 많다.. 그래서 함부로 쓰다보면 은행계좌는 비어만 가고 특히, 의료보험이 한번깨어지고 나면 그 다음은 통장이나 모든 자산은 거덜나게 된다. 항상 조심하고 건강하게 사는것이 중요하다.

캘리포니아에서 대리구매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경쟁력이 조금 떨어진다.
오레곤이 세일즈텍스가 없기때문에 캘리포니아에서 11%를 더 내고 사게 되면 그만큼 가격이 올라간다.
다만, 오레곤은 직항편이 없기때문에 시애틀로 보내는 편에서 가격이 오른다. 요즘은 물량이 많아졌으니 이것도 싸지고 있다고 들었다.

예전 10년전만해도 미국인터넷으로 구매하지 못하게 신용카드부터 막아서 구매대행사이트에서 구매하고 한국으로 배송해서 그곳에서 뿌렸지만, 이것도 한국세관에서 단속이 심해지며, 1:1 배송으로 바뀌었다지... (먼저 시작한 사람들은 그동안 돈 좀 벌었지만, 후발주자는 이것으로 까인셈이 되었다.)

요즘, 국내 사람들도 미국인터넷에서 구매할 수 있도록 지불방식이 풀려나면서, 국내까지 배송이 안되는 경우, 배송시스템만 이용한다.
점점 한국 사람들도 미국사람들도 돈을 벌기위해서는 혈안..

여튼, 그래서 나온것이 공동구매인데, 이건 미국에서 Retail라인을 알지 못하면 소용없고, 지속적인 거래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그것도 아니니 공동구매는 거의 네고가 어렵다고 볼수 있다.

화장품은 미국이 싸다. 미국 또한 Retail라인만 뚫으면 판매가에 50%이하로도 받을 수 있을 수 있으나, Google질해서 그 라인을 찾을 수도 없다 ㅎㅎ
한국사람들이 대리구매나 직구를 통해 좋아하는 화장품은 20~30대, 요즘은 40대가 좋아하는 브랜드고 가격대.
가끔 샤넬도 랑콤도 나오지만 돈 있는 여성들이 수고스런 인터넷 뒤지는 일은 별로 하지 않는다.
중저가에 브랜드 이름이 널리 알려지고, 화장품을 대중들앞에 꺼내서 쓸때 부끄럽지 않은 디자인에 브랜드를 선호한다.

미국에서 팔면서도 한국에 팔지 않는것들, 그리고 그것들이 엄마들사이에서 소문나는 품목들을 구매해서
타게층에 광고하고 뿌리면 된다. 이것도 6개월정도 매출 좀 올라가면 다른 판매자도 득달같이 달려들어 파이 나눠먹기에 들어가게 된다.

예전 초기라... 물량도 많았고, Retail도 뚫다보니 매출이 제법되었다. 이익도 많이 나고
그렇지만, 물건사러다니고, 밤이면 포장하고 가족생활이 점점 ㅠㅠ

신다는 것은 잃는것도 얻는것도 있으니 이것은 본인의 선택이라
읽으시는 분들이 선택하며 사는게 중요하다.  선택하고 그 선택에 책임지며 살면 되는거 아닌가싶다 ㅎ


2년에 걸친 기술이민 준비와 영주권 받고 도착한 토론토.
기억을 되살리고 되살리고...

이렇게 다들 팔벌려 환영해줄꺼라? 상상은 안했지만, 적어도 초보자에게 웃어줄줄 알았던 착각.
젤 먼저 만나는 사람들은 대부분 공무원이였다. 무덤덤하고 불친절하고  느려터진 무리들...

운전면허, 건강보험, 그리고 SIN카드 신청...

각지역마다 그떄는 Kiosk가 없이 사무소로 가서 사진찍고, 서류작성하고, 제출서류냈다.
사무소마다 평균 30분은 기다렸고, 서류접수하는데 왜 긴장을 했는지..
아마도, 언어로 어떤 질문을 받을지 알아들을 수 있을지 걱정했었던거 같다.

SIN카드가 있어야 구직활동이 가능하다.
Social Insurance Number (미국에서는 SSN, Social Security Number)
이것 없이도, 은행계좌, 운전면허증을 이민여권과 영주권서류로 가능했지만...
지금은 영주권카드가 있어서 더 쉬울꺼 같다.  이 모든게 절차고 방법일뿐

중요한것은 무엇을 해야하고, 그것이 필요한 이유를 아는 것이 아닐까 싶다.

생활이나 구직은 그당시 2개정도밖에 안되는 유명한 사이트를 통해 정보를 얻고,
다시 내가 경험한 내용을 나의 사이트를 만들어서 운영했다.

'북미 엔지니어들의 모임'...... 이사이트에 수많은 엔지니어들이 모여서 서로 정보를 나누고 서로 도울줄 알았다.
토론토를 기반으로 많은 사람들이 모였고, 네티앙이라는 사이트에 게시판을 두었는데...
역시 운영자가 게으르니,
사이트에는 먼지만 쌓이고 방문자가 드문 사이트가 되다 네티앙사이트의 폐쇄로 겸사 겸사 문을 닫았다.

구직,

세계의 경제침체, 이것보다는 사무자동화, 공장자동화를 통해 더 이상 구닥다리 일자리는 점점 줄고 있다.
아직 IT업종에 근무하지만, 3년전, 5년전보다 구인은 줄어들었다.
2000년 캐나다 Xerox에서는 공장라인을 줄였다. 그리고 2002년 또다시 남은 생산라인을 닫았고..
2004년 Heller Industries 미국 중소기업에서는 생산라인을 미국에서 중국과 한국으로 이전했다.
여까지만, 적는게 좋을듯 (상세하게 적게되면, 작가의 노출이 심화되니..)

돈을 벌수 있는 곳은 점점 변해나간다.
캐나다나 미국에서 예전 일자리는 없어져가는 반면, Machine learning, 인공지능, 전문 SW엔지니어는 없어서 난리다.

그런데, 30대나 재교육을 통해 저런 일자리 접근을 할 수 있지만,
이제 이민오는 40대나 다시 구직을 하려는 중년에게는 무리다. 재교육을 받아도 받아줄 곳은 적다.
빠른 시간들여 재교육을 받거나, 적은 투자로 많은 돈을 벌려고 하는 중년에게는 구직시장을 열기엔 좀...

우선 50대를 넘어서면, 구직을 하려면 자신의 특별한 기술과 노하우가 있어야 한다.
이 나이대를 뽑는 이유는 그 분야의 최고인 사람을 뽑아서 본전 이상을 뽑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제 잠시나마, 자신을 돌아보고 단도리질을 하면서
이민가서 무엇을 할 수 있는지, 가족을 어떻게 먹여 살릴 수 있을지 곰곰히 생각해보자

2000년도와 다르게 이민에 대한 생각이 바뀌었다.

 

한국에서 태어나고, 캐나다로 이민갔다 다시 한국에서 살다가 다시 미국으로 취업이민갔다 다시 한국에서 살고 있는 지금

어느 특정 나라에 사는게 좋은건 없다고 생각이 들었다.

내가 생각하기에 느끼기에 좋은 나라면 좋은 나라가 되고

살만한 나라면 좋은 나라 아닐까...

 

 

이민에 가장 중요한 조건은

 

먹고 살수 있는 직장이나 사업을 할 수 있는 나라...

경제적 활동을 할 수 있는 조건이 되는 곳. canada office에 대한 이미지 검색결과

 

그 외의 것은 대부분 맞출수 있다.

못맞추겠다면, 다시 돌아오면 되는 거고..

 

캐나다나 미국이나 이민으로 오시거나, 무조건 오셔서 생활에 힘들어 하시는 분들을 많이 봤다.

일도없이 소속된 곳도 없이 떠돌아 다니는건 가혹한 상황이다. 매일 공원에 앉아 있을 수도 없고(겨울이면 얼어죽고),

또 커피숖에 앉아 있는것도 엉덩이가 베어서 할 수도 없다.

막일..? 없다...
신림동 인력사무소도 없고.. 

 

자신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곳이
캐나다든, 미국이든, 일본이든, 러시아든, 중국이든

이민할 수 있는 조건이라 생각한다.

 

고시준비, 공무원준비, 취업준비, 창업준비

이거 열심히 준비하면서 과연 이민 준비는 확실히 해보았는지 조건에 맞는지

그건 읽으시는 분이 판단할 수 있다.

 

이민점수가 되는지, 영어점수가 되는지, 생활비가 어떤지...

세상에 사람 사는데는 다 똑같다. 이민 심사관한테 인터뷰하면 인지상정인지라 먹힌다.

다 풀리는 문제라 본다.

캐나다 기술이민을 신청하고 2년이 지나 99년에 발급되었다.

 

97년 금융위기로 IMF에서 자금 지원받고, 한국사람들은 금을 팔았다.

 

이민?

 

직장은 잘나가고 있었고 월급에 보너스까지 두둑히 받고 있었때.. 일본수출기업이라 환차익까지 돈잔치했을 정도였으니

 

경제위기는 아니였고, 큰 곳에서 선진국이라는데서 도전하고 싶었다.

 

99년 10월 19일

 

캐나다 토론토 피어슨공항에 도착.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었고, 이민수속하니 영주권이라는 것없이 서류쪼가리를 여권에 붙여줬다.

 

영주권서류니, SIN카드 발급받을떄까지 잘 갖고 다니란다.

 

은행개설, SIN카드신청

 

인터넷도 잘 안되던 세상, 정보도 부족하고 지도사서 들고다니던 시절이였으니...

 

더더욱 언어가 문제였다. 3일정도 머무는 동안 햄버거와 한인타운의 감자탕만 먹었던거 같다.

 

그리고 시간이 남아 오후 5시 Victoria Park 벤치에 앉아 전철에서 내리는 사람들을 보았다.

 

날도 추워지는데, 부는 바람이 가슴을 칼짓하듯 스쳤다.

 

홀로 이민, 이제 직업도 없이 모든 것을 혼자 해야 한다라는 절박함이 무서웠었다.

 

화장실도 잘 못찾아서, 주택가 어두워진 길거리를 걸으며 쌌다.

 

21일 다시 한국으로 돌아가는 비행기안은

 

복잡한 생각들이 불안한 미래들이 얽혀가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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