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간만에 글을 올리네요. 요즘 러시아 여행하는 분들이 많아서 선물을 많이 사갖고 오시는데, 그중 보드카...

전에도 보드카 글을 올렸지만, 그 많은 보드카가 있더라도 갖고 올수 없으면 암 소용없겠죠 ㅎ

 

인천세관에 정직하게 보고하고 말씀드리면 예전 세관에 문제($400)가 없었다면 1병(1000ml) 이상도 가능합니다.

즉, 러시아 보드카는 아무리 비싸도 10만원도 안되기때문에

세관분께서 적절히 넘어가시는 듯합니다

 

자진신고를 하러 갔는데, 제 앞에 4병을 사오신 용감한 여성분..

제일 비싼술이라고 병을 꺼내고, 나머지 병들 나열했지만, 보시고 세금부과하기가 적어서 패스하시더라구요. 

 

저는 이번에 유명한 벨루가와 베레카를 사갖고 왔지만,

짐을 열고, 보드카 2병을 보시고 그냥 가시라고...

혹시라도 소심한 마음에, 나중에 세관에 블랙리스트로 남냐는 말에 웃으시며 아직 그런일 없다고.. 



 

그리고 싸게사는 팁은 주변 마켓을 이용하세요.

세일도 많습니다....

 

즐거운 여행되시고, 과음은 한번 사는 인생에 가끔은 좋습니다.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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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sonal Income Tax in Russia

The taxpayers of personal income tax are individuals – residents of the Russian Federation and individuals – non-residents of the Russian Federation who receive income from the sources on the territory of the Russian Federation.

Even a foreign citizen can be a tax resident of the Russian Federation if he resides on the territory of the Russian Federation not less than 183 days of the calendar year.
The tax rates for personal income tax in Russia are the following:

- 13 % - for income received by tax residents;
- 30 % - for income received by tax non-residents on the territory of the Russian Federation;
- 35 % - 특정부분에 대한 세금

즉, 거주자와 비거주자에 대한 세금으로 나누어지며 년 183일이상거주하면 거주자로 13%만 세금을 내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며칠전 부동산 매매건으로 자료도 찾고, 와잎한테도 물어보고 이제야 명확해지네요 ㅎ

경우의 수가 있어서 나누워봅니다.

1. 외국인 부동산매매(단독) 경우

  송금/해외자금투자신고 : 한국에서 러시아로 송금시 각각 자신의 계좌로 이동해야하고, 국내에서는 투자자금이 송금되기 때문에 자금출처를 밝혀야 합니다.
 (외국인 국내거주자인 경우) 자신이 국내에서 원천소득증명서를 갖고 은행에서 확인을 받아야 그한도에서 송금가능합니다.

 러시아 은행 : 투자금 입금후, 투자금에 대한 신고(Registry) 필수

 자신의 신분증(번역 및 공증), 입국신고서를 갖고, 구매

 구입하려는 아파트/건물/주택 : 부동산 수수료, 매매 수수료, 거주목적과 비거주목적 - 임대목적

 매도인경우, 러시아 국내인은 거주목적/비거주목적에 따라 다르지만, 비거주목적일테니  매도시 상승금액의 13% 세금
                  외국인은 매도금액과 매수금액의 차이(상승금액)에 30% 세금
 
매도후, 러시아 은행에 입금하여 국내로 송금시, 처음 러시아로 들어올때 신고된 금액과 송금 금액에 대한 사유 서류제출필요
    송금 수수료... 비쌈
    러시아루블에서 달라로, 달라에서 원화로 변경되므로(수수료 가중), 국내에서는 외화계좌로 달라로 입금받아 상황에 맞추어서 본인이 환전하면 수수룔 줄일수 있다고 하네요..

2. 러시아 배우자가 있는 경우

  송금/해외자금투자신고 : 한국에서 러시아로 송금시 각각 자신의 계좌로 이동해야하고, 국내에서는 투자자금이 송금되기 때문에 자금출처를 밝혀야 합니다. 배우자 계좌로 입금시 양도가 될 수 있기도 하네요..
 (외국인 국내거주자인 경우) 자신이 국내에서 원천소득증명서를 갖고 은행에서 확인을 받아야 그한도에서 송금가능합니다.

 러시아 은행 : 투자금 입금후, 투자금에 대한 신고(Registry) 필수

 배우자 이름으로 구매(매도, 세금면에서 가장 좋음)
중요한 서류하나.... 배우자의 동의서 !!!
                         (이게 참 희안하더만요... ㅋㅋ)
 구입하려는 아파트/건물/주택 : 부동산 수수료, 매매 수수료, 거주목적과 비거주목적 - 임대목적

 매도인경우, 러시아 국내인은 거주목적/비거주목적에 따라 다르지만, 비거주목적일테니  매도시 상승금액의 13% 세금
 
매도후, 와이프 러시아 은행에 입금하여 국내로 송금시 배우자나 가족을 위한 송금은 제약이 없다고 합니다. 
    송금 수수료... 단, 이 수수료가 비쌈
    러시아루블에서 달라로, 달라에서 원화로 변경되므로(수수료 가중), 국내에서는 외화계좌로 달라로 입금받아 상황에 맞추어서 본인이 환전하면 수수료를 줄일수 있다고 합니다.

제 배우자가 회계일을 하고 있어서 세금을 절약하거나 수수료를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 관심있으신분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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