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 한식당에 대한 이미지 검색결과

 

개인 사업자

개인 사업자 형태는 그 설립이 간단하고, 비용이 적게 드는 것이 장점임. 단, 개인 사업자는 회사의 채무에 대하여 투자자가 무한책임을 짐.

일반적인 개인 사업자 등록 절차는 아래와 같음.

[개인 사업자 등록 절차][1]
단계
구분
내용
1
상호명 확인
-­ 미국에서 사업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해당 사업체가 위치한 주
또는 카운티의 웹사이트에서 원하는 상호명(Fictitious
Business Name)이 사용 가능한지 확인해야 함.
- ­ 뉴 욕:
http://www.dos.ny.gov/corps/bus_entity_search.html
2
사업자 상호등록
-­­ 사용가능 한 상호명을 해당 주 또는 카운티에 등록해야 함.
- ­ 단, 사업자의 이름으로 사업을 하면 상호 등록을 별도로
할 필요 없음.
3
면허 및
허가증 발급
­ - 사업자는 사업체에 따라 필요한 면허와 허가를 확인 후, 사업체가
속한 주 또는 카운티에 면허 및 허가증을 신청하면 됨.
4
납세자 등록
­ - 개인사업체를 운영하는 사업자가 납세자 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납세번호가 필요함.
­ - 종업원 없이 혼자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사업자 본인의 사회보장번호(Social Security Number, SSN)를 납세번호로 사용하면 됨.
­- 1명 이상의 고용인이 있을 경우에는 미국 국세청에서 발행하는 고용주 번호(Employment Identification Number, EIN)가 필요함. EIN 신청은 온라인, 전화, 팩스, 우편으로 가능함.

법인 사업자

미국의 회사법은 단일 연방법으로 제정되어 있지 않음. 이에 따라 법인 설립 시, 연방차원에서 요구하는 사항은 없으나, 주정부 법을 따라야 함.

한편 법인은 등록되어 있는 주에 제한되지 않고 타주에서도 사업 활동이 가능함. 따라서 유리한 조건을 갖고 있는 주에서 법인을 등록하면 됨.

각 주마다 법인 설립 절차와 제약 조건 등에 미묘한 차이는 있으나, 일반적인 절차는 아래와 같음.

[법인 설립 절차][2]
단계
구분
내용
1
법인명 결정
-­ ­ 현존하는 법인명과 동일한 명칭은 사용할 수 없음.
- 따라서 주정부 사무국에서 사용하고자 하는 법인명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법인명이 존재하는 확인해야 함.
2
법인 정관 등록
-­­ ­ 회사 정관을 만들어 주정부 사무국에 등록해야 함.
­ - 발기인의 이름, 주소, 발행주식의 종류와 수를 기입하여
서명한 후 우편 또는 직접 방문의 형태로 등록할 수 있음.
3
사규 및
내규 작성
  - ­ 주 정부 사무국으로부터 인증된 법인 정관을 받은 후,
법인은 사규 또는 내규를 준비해야 함.
-­ 법인 사규는 따로 등록하지 않아도 됨. 단, 주요 사무소에 비치해야 함.
4
이사회 구성 및 개최
­ - ­ 법인 등록과 사규 작성이 완료되면, 이사진의 첫 번째 회의가
개최되어야 하며, 이 회의에서는 사규를 검토하여 채택하고,
기타 중요한 안건들을 검토해야 함.
-­ 모든 주주총회나 이사회의 회의록은 항상 작성되어야 함.
5
법인 연례보고서
­ - ­ ­ 법인 등록 후 90일 이내 법인 연례보고서를 주정부
사무국에 보고해야 함.
6
연방 납세자 번호 취득
­ - ­ ­연방국체성에 납세자번호를 신청해야 함.
-­ 연방 납세자 번호는 은행구좌 개설, 무역 통관, 종업원
고용세 보고, 법인세 보고 등에 반드시 필요함.
7
주 정부 부가가치세
또는 판매세
번호 신청
­ - ­ 급여를 지불할 종업원이 있을 경우, 해당 주 정부에
세금 번호를 신청해야 함.
8
주 정부 부가가치세
또는 판매세
번호 신청
­ - ­ ­ 물건을 사고파는 주식회사는 해당 주 정부에 부가가치세
또는 판매세 번호를 신청해야 함.
- 서비스업에 해당하는 회사는 부가가치세 또는 판매세
번호를 신청할 필요 없음.
9
사업 허가증 신청
­ -­ ­ 관할 시청에 사업 허가증을 신청해야 함.
10
법인 상호 등록
­ - ­­ 법적인 법인명 이외에 다른 이름을 사용하려면 일간지에
일주일에 한번씩 3주간 공고한 후 카운티에 등록을 해야 함.
-­ 등록 서류는 카운티마다 차이가 있으나 보통 신문사에서 대행함.
11
주 정부 주식
등록
­ - ­ 회사의 주식발행 후 발행된 주식을 주 정부 주식회사 부에
등록을 해야 함.
-­ 발행주식 액수에 따라 25~300 US 달러(약 3~35만 원)까지 등록비를 지불해야 함.
12
법인 계좌 개설
­ - ­ 주 정부 주식 등록 절차까지 완료하면, 바로 법인계좌를
개설하는 것이 좋음.
-­ 법인 계좌는 자본금 송금, 미국 내에서의 수입과 지출 관리,
영업활동을 위해 꼭 필요함.
-­ 준비된 법인 설립 정관, 연방 납세자 번호, 이사회 회의록,
법인 연례보고서, 대표자 또는 임원의 신분증 등을 가지고
법인 계좌를 개설하면 됨.

인허가 관련 정보

식당 창업 시 필요 인허가

미국에서 식당을 창업하기 위해서는 먼저 주정부에서 사업 허가증(Business Permit)을 취득해야 함. 이 외에 취득해야 하는 인허가는 주마다 조금씩 다르며, 해당 주 내에서도 카운티나 도시 별로 다를 수 있음.

때문에 해당 카운티 또는 도시 관할처에서 식당 조건에 맞는 인허가를 확인하고 취득하는 것이 가장 빠르고 정확함.

[뉴욕 내 식당 창업 시 주요 필요 인허가][3]
도시
내용
뉴욕
-­ ­ ­ 건축 및 건설 허가(Building and Construction Permit)
-­ 외식업 설립 허가증(Food Service Establishment Permit)
-­ 식품 안전 자격증(Food Protection Certificate)
-­ 입주 증명서(Certificate of Occupancy), 임시 입주 증명서
(Temporary Certificate of Occupancy) 또는 완료서(Letter of Completion)

주류 허가증

미국 내 사업체에서 주류를 판매하기 위해서는 사업체가 위치한 곳의 관할 ABC 사무소에서 ABC 라이센스(Alcoholic Beverage Control License, ABC License)를 발급받아야 함.

ABC 라이센스 신청 시, 사업체 매입 자금의 출처에 대한 근거 자료가 필요하며, 지문 채취를 통해 범법 기록을 확인해야 함. 개인사업자의 경우 배우자도 지문 채취의 절차를 따라야 하므로 같이 ABC 사무소를 방문하도록 함.

법인이 ABC 라이센스를 신청할 시, 10% 이상의 주식을 소유한 주주 및 배우자, 모든 임원 및 이사들이 지문 채취를 해야 함.

이 외에도 합법적 거주사실을 증명하기 위해 서류, 여권, 출생증명서, 영주권 사본 또는 시민권 사본 등을 제출해야 함. 합법적 거주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면 ABC 라이선스를 신청할 수 없음. 이처럼 ABC 라이선스 취득 절차는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복잡하므로 기존 점포의 주류 판매권 인수 또는 동업이 유리함.

기타 준수 사항

건축물 및 설비 관련 준수 사항

싱크대 및 세척기

국가과학재단(NSF)의 인증마크와 규격을 가진 싱크대와 세척기를 사용해야 함.

배수가 잘 되는 채소 싱크대, 손을 씻기 위한 싱크대, 자루걸레를 씻기 위한 싱크대를 별도로 구비해야 함.

모든 싱크대에 온수가 나와야하며, 싱크대에는 언제나 사용 가능한 세척 및 위생도구가 비치되어야 함.

화장실

  • 근무 공간과 가까운 곳에 종업원을 위한 화장실과 손님들을 위한 화장실을 마련해야 함.

주방

  • 주방 바닥에는 배수시설과 온도기 및 온도조절기가 필요함.
  • 공인된 도마와 살충 장비가 있어야 하며, 스테인리스 그릴을 써야 함.
  • 온수가 나와야 함.

기타

  • 바닥, 벽, 천장, 카운터 등은 쉽게 청소 가능한 재질이어야 하며 모든 배수시설에 그리스 트랩(grease trap)을 설치해야 함.
  • 규정에 맞는 조명을 사용해야 하며 저장 공간은 바닥보다 최소 6인치 높은 곳에 위치해야 함.
  • 창고는 NSF 인증을 받아야 하며, 창고 안에 음식이나 물건을 많이 보관하면 안 됨.
  • 유리창과 문, 쓰레기 뚜껑을 항상 닫아야 함.

음식 및 종업원 관련 준수 사항

음식

  • 반드시 허가받은 업소를 통해서 식재료를 구매해야 함.
  • 뜨거운 음식이나 차가운 음식의 저장 장비는 항상 작동되어야 하며, 온도계가 비치되 있어야 함.
  • 상하기 쉬운 음식은 4℃ 이하나 60℃ 이상의 온도에서 보관하고, 냉동음식은 0℃ 이하에 보관하여야 하며, 음식 온도를 2시간마다 점검해야 함.
  • 음식 저장 시 뚜껑을 닫고 이름과 날짜를 표시해야 하고, 채소와 과일은 조리 전 반드시 세척하며, 육류 종류에 따라 도마와 칼을 따로 사용해야 함.

종업원

  • 음식을 다루는 사람 모두가 헬스 카드를 받아야 하고, 주방에서는 모자나 머리 망을 사용하여 청결을 유지하도록 해야 함.
  • 일을 시작하기 전, 화장실 사용 후, 기침, 식사, 휴식, 흡연 후 신체를 만지거나 깨끗하지 않은 물건을 만진 후에는 반드시 손을 씻어야 함.

소방 및 안전 관련 준수 사항

  • 배기관 후드, 화재 대비 비상구, 소화기, 스프링클러 시스템이 있어야 하며, 개방된 장소에서 촛불, 불이 붙는 음식, 술을 대부분 금지함.
  • 빌딩의 크기, 화재진압 규정, 비상구 개수에 따라 산정된 최대 수용인원을 넘는 수의 사람들이 매장 내에 있어서는 안 됨.
  • 식당 주소는 외부에 표기해야 함.
  • 소화기는 규정에 따라 설치, 유지되어야 하고, 주립 소방국(State Fire Marshal, SFM)의 점검 태그가 붙어있어야 함.
  • 화재진압시스템(Hood&Duct) 점검이 연 2회 필요함.
  • 후드, 필터, 배기통이 양호한 청소 상태에 있어야 함.
  • 보일러실, 전기시설 공간 내에 어떠한 저장 공간도 없어야 함.
  • 화재경보기가 있는 경우 정기 테스트를 실시했는지에 대한 증빙이 필요함.
  • 스프링클러가 설치된 경우 5년간의 유지보수 보증이 필요함.
  • 지면에 파이프 구멍이 있을 경우 덮어두면 안 됨.

임대차 관련 정보

임대차 관련 법률

미국에는 한국의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해당되는 연방 차원의 임대 관련 법은 없으나, 미국통일상법전(Uniform Commercial Code, UCC)의 제 2조(Article 2A)에서 임대차를 규정하고 있음.

미국의 상가임대차법은 계약자유주의 원칙에 따름. 이에 따라 임차인과 임대인이 합의하는 계약마다 개별성이 존재함.

[미국의 상가임대차법 주요 쟁점][4]
주요쟁점
내용
보증금 회수
-­ ­­ 임대차 계약만료 후에는 정해진 기간 내에 돌려주어야 함.
- ­보증금 미 반환 시, 소송가능하며 최고액수는 보증금액수의
3배와 법률비용으로 정해져있음.
임대차등기
효력
-­ ­­ ­ 임대차의 효력은 계약에 명시된 시작 일에 의거함.
-­ 시작 일에 대한 임차인과 임대인의 책임과 의무는 당사자 간의
계약관계에 의존함.
임대차 기간
-­ ­­ 임대차 계약에 따르나 통상적으로 5년 임대와 갱신 옵션이 있음.
계약갱신
요구
-­ ­ 임대차 계약조건상의 갱신 관련 조항에 의거함.
-­ 해당 조항이 있을 경우, 계약에 의거할 수 있지만
계약종료 후에는 원칙적으로 임차인의 권리는 상실됨.

임대료 관련 관행

사업체들의 건물 임대는 자유계약 형식으로 진행되며, 계약서 작성은 주로 변호사들이 대행해주고 있음.

뉴욕은 임대차 계약이 보통 10년 단위이지만, LA는 1~10년으로 다양함.

건물주들은 보통 착수금을 주고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가 많으며, 이로 인해 건물주들이 파산하는 경우도 자주 발생함.

부동산 관련 가장 자주 발생하는 이슈는 동일 건물 내 유사 사업체의 입점허가 문제임.

’‘’임대차 계약 시 주의 사항’‘’

1년 이상의 임대 계약서는 반드시 서면으로 맺어야함.

사업체를 인수 할 경우, 사업체 매매 계약 뿐만 아니라 사업체의 임대차 계약을 주의깊게 살펴야 함. 이 때, 사업체 매매자가 갖고 있는 임대차 계약의 잔여 기간, 갱신 가능 여부 등을 반드시 조사해야 함. 임대차 계약 시, 갱신 옵션을 받을 경우 얼마간의 기간을 몇 번이나 갱신할 수 있는지와 임대차 계약이 갱신될 경우 임대료는 어떻게 정해지는 등을 계약서에 명시해 두어야 함.

세무 관련 정보

개인소득세

연방 개인소득세

미국 시민이나 거주 외국인은 국내외의 전체소득이 과세대상이며, 비거주 외국인은 미국 내 소득만 과세 대상임.

거주 외국인의 소득에는 미국 시민에게 적용되는 누진세율이 동일하게 적용됨. 비거주 외국인 비거주자 외국인의 FDAP 소득은 일괄적으로 30% 세율(또는 그 이하의 협정 세율)로 과세되며, 그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 공제가 허용되지 않음. 도 ECI에 한해서는 동일한 누진세율을 적용 받음. 한편, 과세 대상 소득 구간은 독신, 배우자 사별자, 세대주, 부부 공동 신고자, 부부 개별 신고자에 따라 상이함.

주정부 개인소득세

미국은 연방 개인소득세 외에도 각 주별로 부과되는 개인소득세가 있음. 알래스카(Alaska), 플로리다(Florida), 네바다(Nevada), 사우스다코타(South Dakota), 텍사스(Texas), 워싱턴(Washington), 와이오밍(Wyoming)은 개인 소득세가 없음. 코네티컷(Connecticut), 뉴햄프셔(New Hampshire), 테네시(Tennessee)는 투자 소득에만 과세함.

주 소득세는 거주자에 대해서는 전 소득에, 비거주자에 대해서는 주 내 원천 소득에 한해서만 과세됨.

법인세

연방 법인세

연방 법인소득세는 미국 50개주에 모두 적용되는 세금임. 내국법인은 전 세계 소득에 대하여 미국에 납세 의무가 있고, 외국법인은 미국에 고정 사업장을 가지고 영업활동을 하거나 미국 원천소득이 있으면 납세 의무가 있음.

일반적으로 외국 법인은 고정적이고 정기적인(Fixed, Determinable, Annual or Periodical, FDAP) 소득에 대해서는 납세 의무가 없고, 미국 내 거래나 사업과 실질적 관련 소득(Effectively Connected Income, ECI)에는 법인 소득세를 신고해야 함.

FDAP 소득은 소득 지급자가 원천징수를 함으로써 납세의무가 종결됨. 한국 법인의 경우 한미조세협약의 규정에 따라서 경감세율인 15% 또는 10%를 원천징수한 후 나머지 금액을 지급하게 됨. ECI 소득은 내국 법인과 동일한 세율을 따르며, 2016년 기준 법인 세율은 소득 수준에 따라 최저 15%에서 최고 35%까지 적용됨.

[2016년 미국 연방 법인 세율][5]
과세 대상 소득금액(US 달러)
세율(%)
0~50,000 미만
15
50,000~75,000 미만
25
75,000~100,000 미만
34
100,000~335,000 미만
39
335,000~10,000,000 미만
34
10,000,000~15,000,000 미만
35
15,000,000~18,333,333 미만
38
18,333,333 초과
35

주정부 법인세

미국은 연방 법인세 이외에도 각 주별로 부과되는 주정부 법인세가 있음.

주정부 법인세를 따로 납부하지 않아도 되는 주는 네바다(Nevada), 사우스다코타(South Dakota), 워싱턴(Washington), 와이오밍(Wyoming)임. 이 4개의 주는 사업 환경이 좋지 않아 법인세 면제를 통해 기업을 유치하고자 함.

2016년 기준, 캘리포니아의 법인세율은 8.84%, 뉴욕(주)의 법인세율은 6.50%임.

판매세

미국은 한국의 부가가치세와는 달리 판매세 제도를 실시함. 판매세는 주정부가 소매가격에 일정한 세율을 적용하여 소비자로부터 징수함.

주정부 별로 부과되는 판매세는 주 내에서도 카운티와 시 정부 등의 자치 정부에 따라 각기 다르게 채정되어 있음. 이에 따라 같은 물건이라도 구매 지역에 따라 최종 구매 가격이 달라짐. 판매세가 없는 주는 알래스카(Alaska), 델라웨어(Delaware), 몬타나(Montana), 뉴햄프셔(New Hampshire), 오레곤(Oregon)임.

2016년 기준 뉴욕 주정부는 판매세로 4%, 뉴욕시 정부는 4.5% 부과함. 이 외에도 대도시 통근자 교통 구역 할증요금(Metropolitan Commuter Transportation District Surcharge)로 0.375%의 세금이 부과됨. 종합적으로 뉴욕에서 부과되는 판매세는 총 8.875%임.

수입·통관 관련 정보

식품 수입 관련 제도

미국에 수입되는 농수산물은 FDA(Food and Drug Administration), 관세청(U.S. Customers Service), 동식물검역국(Animal and Plant Health Inspection Service, APHIS)의 검사를 통과한 후에 수입이 허락됨.

특히 FDA는 미국 내에 들어오는 모든 식품의 규제를 관리하고 있으며 식품뿐 아니라 의료기기, 약품, 화장품, 방사선조사제품, 생물학적 약제, 동물사료 및 약품 등 총 7개 분야의 관련 규제를 담당하고 있음. 가금류, 계란, 육류 등의 제품은 미국 농무부(The United States Department of Agriculture, USDA) 산하 식품위생국(The Food Safety and Inspection Service, FSIS)에서 규제하고 있음.

미국에서 수입이 주로 거부되는 식품을 살펴보면 불량식품(Adulterated)과 부정표시식품(Misbranded) 등임.

불량식품은 불량품, 비위생적인 식품, 제조과정이 비위생적인 식품들을 말하며, 부정표시식품은 부정확한 영양분석표가 부착된 식품과 과장된 내용의 식품포장이나 설명서가 사용된 식품을 뜻함. 이 밖에 위생검사에 관련된 문서들이 미흡한 식품이나 제조업체의 검사, 검역이 불가능한 식품도 수입이 금지됨.

식품 수입 통관 절차

’‘’입국신청서 접수 및 보증금 준비’‘’

수입회사나 화물 인수자 혹은 대리인은 수입식품이 도착한 후 5일 이내에 입국 신청서(Entry Notice)를 접수하고, 관세청 통과를 위한 보증금(Customs Bond)을 준비해야 함. 이때 필요한 서류는 세관통과신고서(Commercial Invoice Copy), 보증인(문제가 생길 경우 책임, 세금, 벌과금 납부) 등임.

관세국경보호청(CBP)에 입국 통보

국토안보국 내 관세국경보호청(Customs and Border Protection, CBP)에서 FDA에 농산물의 입국을 알리고 입국 허가결정을 요청함.

동식물 검역국의 검사

동식물검역국은 각종 검사를 실시하여 식품의 병충해와 잡초, 축산물의 질병을 차단하거나 통제함.

FDA의 검사필요 판단

FDA는 수입서류와 샘플검사가 필요한지 검토함. 샘플검사가 필요 없으면 수입 수속 진행 동의서(May Proceed Notice)를 세관 및 수입업자 혹은 대리인에게 통보하여 수입을 허가함. 그러나 샘플검사가 필요하면 샘플 조사 통보서(Notice of Sampling)를 세관과 수입업자 또는 대리인에게 발송함. 샘플 조사 통보서를 받은 농수산물은 별도의 통보가 있을 때까지 다른 장소로 옮길 수 없음. 그러나 샘플 수집 후에는 다른 곳으로 옮길 수 있음.

수집된 샘플은 FDA 해당 관할지역 분석실에서 검사가 이루어짐. 검사결과가 식품법 기준에 벗어나 불합격 판정이 내려지면, 화물억류 및 보완 요청 통보서(Notice of Detection and Hearing)와 세부 위반사항을 수입업자 혹은 대리인에게 발송함. 이 후, 10일 동안 서류보완이나 항변할 기회를 줌.

수입업자나 대리인은 통관이 되도록 추가서류 제출과 함께 재조정 처리 계획서(Application for Authorization to Recondition 또는 Perform Other Action; FDA Form, FD766)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함. 이때 세부 위반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처리계획이 제시되어야 함. 10일간 자료보완이나 설명회에 참여하지 않으면 항변기회를 잃게 되며 기간 연장은 불가능함.

FDA는 재조정계획을 검토한 후 샘플 결과가 적합하다고 판단되면 ‘억류해제’ 스탬프와 함께 ‘해제통지서’(Release Notice)를 세관과 수입업자, 대리인에게 발송함. 그러나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면 ‘반입불가통지서’(Notice of Refusal of Admission)를 발송함. 반입불가통보가 떨어진 수입식품은 세관의 감독 하에 해외로 반송 또는 폐기 처분되며 세관은 그 결과를 FDA에 통보함.

거주허가 관련 정보

비자 종류

비자 면제 프로그램의 적용 대상

  • 사업, 오락 혹은 환승 목적으로 입국하는 사람
  • 90일 이내 단기 체류하는 사람
  • 한국 정부가 발급한 전자여권(e-passport)을 소지한 사람
  • 미 정부의 전자여행허가제(ESTA: Electronic System of Travel Authorization)에 따라 승인을 받은 사람
  • 과거에 미국 입국 비자 발급이나 미국 입국을 거부당한 적이 없는 사람
  • 미국 국경 인접 지역(멕시코, 캐나다, 버뮤다, 캐러비안)을 제외한 미국 외 타국행(귀국 포함) 항공권을 제시한 사람

비이민 취업비자

일시적 숙련직 취업자(H), 회사 내 지사 전근자(L), 비범한 재능소유자(O) 혹은 직업 연예인, 예술인, 체육인(P), 국제적 문화교류 행사 참가자(Q), 종교인(R) 비자는 미국에 있는 소속 회사나 단체가 취업 청원서(Petition)를 먼저 승인받아야 함. 비자발급은 주한 미국 대사관에서 담당하고 있음.

투자 비자

투자 비자에는 상사주재원 비자(E1)와 투자자 비자(E2)가 있음.

미국과 적절한 무역 및 운항에 대한 조약이 체결되어 있는 국가의 국민과 그와 동반하는 배우자 및 자녀들은 미국에 입국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음.

투자 비자는 미국을 대상으로 실질적인 무역 업무를 하거나, 상당량의 자본을 미국에 투자하거나, 또는 투자 중에 있는 기업을 직접 확장 또는 운영할 때 발급받을 수 있음.

투자 비자를 신청하고자 할 경우 E-비자 신청자와 그들의 가족은 반드시 한진(국내) 혹은 FedEx(국외)로 필요 서류를 제출해야 함.

대사관은 추후 이메일이나 전화를 통해 대상자의 인터뷰 날짜를 통보함. 비이민신청서류에 e-메일 주소, 전화9/핸드폰 번호(한국), 팩스 번호를 포함한 모든 연락처 정보를 반드시 기재해서 신청해야 함.

금융서비스 관련 정보

계좌 개설

미국에서는 본인임을 증명하는 서류(여권, 운전면허증 등)만 지참하면 은행 계좌 개설이 가능함.

은행 계좌 개설은 비교적 간단함. SSN(Social Security Number)과 여권 혹은 운전면허증을 지참해 인근 은행 지점을 방문한 후, 소정의 양식을 기입하여 제출하면 며칠 이내에 계좌가 개설됨.

은행 계좌 개설 시, 직불카드(Debit Card)를 신청할 수 있음. 신청 후, 보통 영업일 기준 7일 이내에 직불카드와 개인 수표가 배달됨. 미국은 공과금이나 다른 비용 지불 시 개인 수표를 자주 활용함.

은행 내 잔고가 0일 때 직불카드 거래가 정지되도록 하는 오버드래프트(OVERDRAFT) 조항을 선택하면 ‘대납금액 + 고율의 벌칙성 수수료’를 지불해야 하는 사태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음.

처음 은행을 선택할 때는 연방 예금 보험 회사(Federal Deposit Insurance Corporation, FDIC)의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는 은행을 찾는 것이 좋음. FDIC 회원 은행은 파산하더라도 10만 US 달러(약 1.2억 원)까지 원금 및 이자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임.

가급적 은행을 바꾸지 않고 계속 이용하는 것이 신용(Credit)을 쌓는 데 유리함. 미국은 은행계좌 내 금액보다는 얼마나 지속적으로 소득이 유지되느냐를 중시하기 때문에 목돈을 계좌에 입금해 두는 것보다는 금융거래(자동이체 등)를 반복하는 것이 신용을 쌓는 데 좋음.

자금 조달

미국에서 자금 조달 시 기본적으로 사업계획서를 작성해야 하며 금융기관에 따라 다양한 서류들을 요구하기도 함.

미국에서는 자금조달의 방법으로 한국과 동일하게 신용loan과 지분을 양도하여 조달하는 방법이 있음. 미국에서 설립된 현지 법인은 한국의 본사 보증으로 loan을 받을 수 있으나, 보증 loan은 미국 금융기관이 선호하는 방법이 아님. 따라서 현지법인 설립 후 2~3년간의 은행 거래 및 사업실적을 토대로 loan을 신청하는 것이 좋음.

[출처 : 한식진흥원]
http://www.hansik.org/glori/wiki/category/view.do?region=A003001&city=A003001_001#tab_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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