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강제 인증제도
러시아 <소비자 보호법>에 따라 1993년부터 일부 상품에 대한 '강제인증 제도'(안전증명 서)가 도입돼 시행되고 있다. 대상 품목은 곡물, 설탕, 음료, 담배, 아동의류, 화학제품, 전구, 자전거, 측정기기, 승용차 및 부분품, 트랙터, 스포츠용 총기류, 장난감,전자오락기, 합판, 동식물성 기름, 어류, 육류 등 150여 품목(군)으로, 러시아로 수출할 경우 안전증명서 제출이 의무화됐다.
1996년 7월 25일 자 국가표준규격위원회 훈령 제14호로 품질보증 마크가 도입됐으며, 동 마크가 부착 되지 않은 상품은 판매가 금지된다. 인증 과정은 짧게는 1주일 정도 소요되나, 길게는 수개월 소요되며 인증기구마다 실험실과 인력 상황에 따라 인증 획득기간이 상이하다.
2012년 1월 1일 러시아, 벨라루스, 카자흐스탄 삼국의 동의 하에 관세 연합 증명서 정책은 법적으로 의무화됐다. 현재 법적 효력은 EEC에서 검토 중에 있고, 관세 연합의 모든 가입국에 인증센터나 연구실을 설립할 예정이다. 인증센터는 법적 효력이 있는 문서를 발행할 수 있다.
2017년 12월 7일 기준, 유라시아경제연합이 34개의 기술 규제안을 채택했다. 이는 유라시아경제연합 모든 회원국에서 적용되며, 기술 규제를 받지 않는 품목들에는 해당 국가의 규제안이 적용된다.
강제인증제도 품질검사기관
ㅇ Federal Agency on Technical Regulation and Metrology (ROSSTANDARD)
- Add: 109074, Moscow, Kitaygorodsky Proezd, 7, Building 1
- Tel: +7(499) 236-0300, Fax: 499) 236-6231. 237-6032
ㅇ Rostest
- Add: Moscow, Nakhimovskiy Prospekt, 31
- Tel: +7(495) 544-0000, Fax: 499) 124-9996
ㅇ Profident(치약)
- Add: Moscow, Ulitsa Koshtoyantsa str., 8, bldg. 1
- Tel/Fax: +7(499) 739-14-20
- 구비서류: 성분구성 자료(영문), 품질 증명서(한국 기관이 발급한 것), 계약서 사본(노어), 화물송장(W/B)
화장품 위생검사
ㅇ Rospotrebnadzor Federal Hygieology and Epidemiology Center
- Add: Moscow, 127994, Vadkovsky Pereulok, 18, bldg. 5 and 7
- Tel/Fax: +7(499) 973-2690
- 구비서류: 신청서, 계약서사본, 원산지증명서, 안전증명서(한국보건기관), 품질증명서(한국 해당기관)
주방용품 위생검사
ㅇ Rospotrebnadzor Fedral Hygieology and Epidemiology Center
- Add: Moscow, 127994, Vadkovsky Pereulok, 18, bldg. 5 and 7
- Tel/Fax: +7(499) 973-2690
- 구비서류: 계약서 사본, 견본, 품질증명서(한국 기관), Way-Bill(Consignment Note)
기계류
ㅇ Vniimash
- Add : Moscow, 123007, Shenogina Str. 4
- Tel: +7(499) 256-0449
- Fax: 499) 256-6500
유아복 위생 검사
ㅇ Rospotrebnadzor Fedral Hygieology and Epidemiology Center
- Add: Moscow, 127994, Vadkovsky Pereulok, 18, bldg. 5 and 7
- Tel/Fax: +7(499) 973-2690
유아복 품질 검사
ㅇ Rostest
- Add: Moscow, Nakhimovsky prospect ave., 31
- Tel: +7(495) 544-0000
- Fax: 495) 124-9996
라벨링·표기
러시아로 수입되는 모든 소비재에 대한 러시아어 설명서 부착이 의무화돼 있다. 1997년 8월 15일 자 러연방 정부법령No.1037호에 의거해 러시아 연방으로 수입되는 모든 소비재 물품은 러시아어로 제품 이름, 원산지 국가 및 제조업체, 제품용도,주요 특징 및 제품 사용 설명서를 첨부해야 한다. 해당 표기는 포장지, 라벨 또는 별지에 할 수 있으며 제품과 함께 동봉해야 한다.
2013년 7월 1일부터 러시아, 벨라루스, 카자흐스탄, 아르메니아, 키르기즈스탄이 속한 '유라시아 경제 연합체(Eurasian Economic Union)의 식품류 라벨링에 대한 기술규제가 시행 중이다.
상품설명서에 기본적으로 포함돼야 하는 내용은 8가지로서 상품명, 제조업체명, 상품의 기본 용도나 사용범위, 안전한 보관∙운송 및 사용방법, 기본적 소비 특성 및 특징, 강제 인증에 관한 정보, 제조업체와 판매업체의 법적 주소이다.
최신 기술 규제 현황
2016년 5월 15일부터 유라시아 경제 연합체의 담배 관련 기술규제가 발효됐으며, 이전에 발급된 인증서의 유효기간은 2017년 11월 15일이다.
관련 법률은 국가마다 상이하다. 러시아는 СанПиН 2.4.7./1.1.1286-2003, 카자흐스탄은 '경공업 제품에 대한 안전요구 사항',벨라루스는 СТБ 1049-97가 해당되며 기술표준 인증은 GOST로, 25296-2003 제품에 대한 일반 기술과 ГОСТ 31228-2004이 적용된다.
유라시아 경제위원회는 자국 생산자들이 이에 충분히 적응할 수 있도록 발효 이전에 추가 내용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린넨제품 이외에 순차적으로 침구류, 수영복 등의 경공업 제품에도 순차적으로 적용될 것으로 전망된다.
새로운 기술규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해당 규제는 합성섬유로 만든 니트제품의 제조, 수입, 매매를 허용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ㅇ 핵심 사안은 속옷 등 린넨 제품의 흡습성에 대한 규정으로 6% 이상을 의무로 하는 것임
ㅇ 흡습성 6%에 대한 기준은 지난 2010년 관세동맹의 위생 및 역학관리 기준에 따른 요구사항으로 관세동맹 회원국인 세 국가(러시아, 카자흐스탄, 벨라루스)가 모두 합의한 내용임
유라시아 경제위원회는 이에 대해 관세동맹의 ‘기술규정의 발전, 승인, 수정 취소에 관한 절차’를 근거로 해당 국가 간에 국내외적으로 충분한 논의를 거쳐서 확정한 내용이라고 밝히고 있다.
이 기술규제에 따른 흡습성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수분을 흡수하는 재료의 성능으로, 속옷 제품의 생산에서 필수적인 요건이다.흡습성의 정도는 제품을 만드는 데 쓰이는 원단 구성에 따라 다르며, 일정 정도의 흡습성을 지닌 린넨만이 이 기술규제의 요건을 충족한다.
이 기술규제는 섬유의 수입 및 유통에 대한 규제보다는 기존 관세동맹 회원국들 사이에서 논의돼 왔던 경공업 제품에 대한 안전기준을 확정한다는데 의미가 있으므로 우리 수출기업에 주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바이어 인터뷰).기술적으로는 아직 ‘흡습성’에만 제한을 두고 있으므로 러시아 시장에 해당 섬유 및 완제품을 수출하고자 하는 기업들은 이 기준을 충족하는지를 고려해야 한다.
이와 같은 품질 규제는 점점 강화될 것으로 예측되는 만큼, 대러시아 시장 진출에서 품질 경쟁력에 대한 제고가 필요하다.
유라시아경제연합에서 '담배 제품 기술 규제'를 2014년 11월 12일에 채택하고, 2016년 5월 15일에 발효했다. 2016년 5월 5일 이전에 발급했던 인증서는 2017년 11월 15일까지 유효하다.
담배 제품이 유라시아 지역에서 유통되려면, 유라시아경제연합의 규제안뿐만 아니라 관세동맹의 기술 규정에도 부합해야 한다. 담배 제품의 구성 성분 및 배출 물질에 대한 보고, 소비자 정보 제공 등이 규제의 내용이다. 기술 규정에 부합하는지를 검사하기 위해 검사 방법(샘플링 등)이 먼저 결정된다. 기술 규정 검사는 해당 주에서 감독한다.
담배 제품의 기술 평가를 받는데 소요되는 시간은 목적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분류된다.
a) 담배 – 3일(연속 생산), 4일(선적), 6일(연속 생산)
b) 기타 담배류 제품 – 1일(연속 생산), 2일(선적)
기술 평가를 받기 위해선 회원국에 개인 또는 법인 신분으로 신청해야 한다. 담배 제품의 제조업자 및 수입업자 모두 신청 가능하다. 제조업자의 기술 평가는 1일, 3일, 6일의 평가(연속 생산) 중 하나로 진행된다. 2일, 4일의 평가(선적)는 제조업자와 수입업자 모두 신청할 수 있으며, 이들 중 하나를 신청자가 직접 선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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