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뉴욕주 노동법 그리고 고용법
노동법·고용법 관련 정보 / 인력 고용 관련 사항
노동법 관련 일반 사항
미국은 고용과 관련된 규정이 엄격한. 모든 고용주는 최저임금, 초과근무 등에 대한 연방법 또는 주법의 규정을 준수해야 함. 각 주마다 다른 고용 관련 규정도 있지만, 지역과 무관하게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규정도 있음.
외식업 고용주는 기본적으로 공정노동기준법(Regulation and Fast Food Establishment Under the Fair Labor Standars Act, FLSA)을 따름.
단, 한 개 이상의 식당을 운영하며 연 매출이 총 50만 US 달러(약 5.5억 원) 이상인 고용주만 FLSA 기준을 따르며, 연 매출이 50만 US 달러(약 5.5억 원) 미만인 고용주는 주법을 따름.
외국인 근로자 관련 규정
고용인은 근로자를 고용할 때, 고용할 근로자가 합법적으로 미국에서 일을 할 수 있는 신분(취업비자 또는 영주권자)인지 확인해야 함.
만약 근로자가 영주권자가 아닐 경우, 고용인은 합법적인 절차에 따라 영주권 또는 비자를 신청할 수 있음.
미국 연방 의회가 2016회계연도 예사법안에서 'H-1B 및 L-1비자 수수료 인상법안'을 통과시킴. 이에 띠라 외국인 직원 비율이 50%를 넘는 기업들은 H-1B 및 L-1비자 수수료로 최대 4,500 US 달러(약 520만 원)까지 추가로 부담해야함. 이와 같은 수수료 규정은 직원이 50인 이상이고, 그 중 H-1B 및 L-1비자 직원을 50%이상 채용하고 있는 기업에 한해 적용 됨. 따라서 외국인 노동자 비율이 높지 않거나 총 직원이 50명 미만인 기업은 영향을 받지 않음.
고용계약서 관련 규정
고용 계약은 고용인과 근로자 사이의 협상을 통해 상호 합의에 따라 작성되므로, 모두에게 적용되는 표준 계약서는 없음.
일반적으로 고용 계약서에는 고용 기간, 업무 범위, 보상, 휴가, 해임 혹은 해고와 관련된 사항이 기재됨.
근무 시간 관련 규정
미국 근로기준법(Fair Labor Standards Act)은 법정 근로시간을 주당 40시간으로 규정하고 있음.
직원 해고 시 유의사항
고용 계약서에 따로 고용 기간이나 해직 이유가 정해져 있지 않는 한 고용주는 별다른 사유가 없어도 통보에 의해서 고용 관계를 종료할 수 있음. 단,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불법적인 부당 해고에 해당함.
- 연방정부와 주정부의 반차별법의 위반에 따른 해고
- 성적희롱의 형태로의 해고
- 구두와 서면 고용계약의 위반에 따른 해고
- 노사 간의 단체교섭법등 노동법의 위반에 따른 해고
- 근로자가 고용주에 대해 소장이나 이의제기를 접수한 것에 대한 보복성 해고
인건비 및 복지 관련 사항
최저임금제도
연방 최저임금제도
미국에는 공정근로기준법에 근거한 연방최저임금제도와 각 주의 주법에 근거한 주최저임금 제도가 공존하고 있음. 주최저임금은 연방최저임금의 제한 내에서 적용됨.
즉, 주최저임금이 연방최저임금보다 낮을 경우 연방최저임금이 적용되고, 주최저임금이 연방최저임금보다 높으면 주최저임금이 적용 됨.
2016년 기준 연방최저임금은 시간당 7.25 US 달러(약 8,400원)임.
뉴욕 최저임금제도
2016년 1월부터 뉴욕주의 최저임금은 시간당 9.00 US 달러(약 10,000원)임.
팁을 받는 접객업소 근로자(음식 서비스업체, 리조트 호텔 서비스 업체 등)의 최저시급은 7.50 US 달러(약 8,700원)임.
뉴욕시 내 패스트푸드 체인점 전국적으로 30개 이상의 지점을 보유했을 시 체인점으로 간주됨. 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의 최저시급은 10.50 US 달러(약 12,000원)임. 뉴욕주 내 다른 지역의 패스트푸드 체인점 근로자의 최저 시급은 9.75 US 달러(약 11,000원)임.
기본임금 외 기타사항
유급 병가
- 2014년 4월부터 시행된 뉴욕 유급병가 법안에 따라, 근로자는 근무한 30시간 마다 1시간씩 병가 적립이 가능함.
- 1년 당 80시간 이상 근무한 근로자가 5인 이상인 경우, 고용주는 최고 40 시간 유급 병가를 지급해야 함.
- 단, 근로자가 5인 미만이면 고용주는 무급 병가를 최고 40시간 지급해야 함.
초과 근무 수당
- 하루 8시간 또는 주당 40시간을 초과한 근무 시간에 대해서는 정규 수당의 1.5배를 지급해야 함.
- 하루 12시간을 초과한 근무 시간에 대해서는 정규 수당의 2배를 지급해야 함.
- 근무 시간 4시간 마다 10분의 유급 휴식 시간을 제공해야 함.
근로자 사회 보장제도
고용주는 근로자 채용 시, 사회보장세, 실업보험, 재해보험, 의료보험 혜택은 의무적으로 부담해야함.
의료보험 혜택은 금전적으로 가장 부담이 큰 복지 혜택임. 최근에는 의료보험을 제공하더라도 적용되는 혜택을 줄이거나 직원의 공동 부담액을 늘리는 추세임.
보험 금액은 직원 외 가족의 포함 여부, 의사와 병원의 선택 폭, 적용되는 의료 서비스의 종류, 의사나 병원 방문 시 직원의 부담액(Co-Pay & Deductible), 처방약, 치과, 한방, 안경 등이 포함되는지의 여부 등 여러 가지 선택사항에 따라 달라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