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에서 돈벌기

러시아 주요 통관 문제

미운아빠 2018. 8. 24. 16:55

러시아 주요 통관 문제

 

  ㅇ 통관일수 지연

 

신 관세법 체제 하에서 3일 내 통관을 처리해야 하지만관세원들은 뇌물(선물)을 주거나 기존 브로커가 요청하는 처리건 만을 우선적으로 3일 내 처리하고, 다른 일반 통관건은 아예 접수를 받지 않아 통관일수가 한 달 이상을 끄는 경우가 자주 발생한다.

 

  ㅇ 수많은 제출서류

 

한국 수출업체 또는 러시아 물류 업무를 처음 하는 포워더의 경우, 러시아 관세청에서 요구하는 수많은 통관 서류에 당혹스러워 한다러시아 연방기획청에 따르면, 러시아에서의 통관을 위해서는 통상 10개의 서류가 필요하며 모든 서류가 러시아로 작성돼야 한다만약 요청하는 서류가 100%가 준비되지 못하거나 경미한 하자가 있더라도 통관이 안 되는 경우가 보편적이다.

 

  ㅇ 보세운송 비활성화

 

보세운송이 원칙적으로 허용되나, 해당 지역의 관세청의 실적 채우기와 뇌물 수수 등을 위해 실제로 보세운송이 잘 허용되지 않는다일례로 한국에서 모스크바로 보내는 물건의 경우 경유지인 블라스보스톡에서 보세운송 후 모스크바에서 실제 통관을 처리하나통상 블라디보스톡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통관이 다 이루어진 후 모스크바로 이동하는 것이 일반적이다하지만대체로 한국에서 모스크바로 보내는 화물의 경우 경유지인 블라디보스톡에서 보세운송 후 모스크바로 보내 통관을 진행을 하게 되며각각의 아이템별로 통관지역의 차이는 있을 수 있다이점으로는 블라디보스톡이나 상트페테르부르크 지역에서 선 통관 후 운송이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다.

 

   국제물류관행의 비인정

 

통상적으로 인정되는 하우스 B/L 등이 인정되지 않으며, 조건부 통관 역시 안 되는 것이 일반적이다상품가격의 자체적인 기준가가 적용된다러시아 세관측은 수출자가 제출하는 제품가가 아닌 자체 상품가를 적용해 관세를 책정하는 것이 보편적이다심지어는 지역 관세청에서 책정한 관세금을 내고 통관한 물품에 대해, 추후 연방세관 당국이 재차 심사해 추가 비용을 소급 적용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한다물론 이 건에 대해 수출자는 이의를 제기해 법적 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나 절차와 시간이 매우 긴 것이 일반적이다.

 

회색 통관에 대한 단속 강화

 

과거 관세당국의 부패와 결합돼 회색 통관이 많이 행해졌으나, WTO 가입을 전후로 해 회색 통관에 대한 단속이 강화되고 있으며특히 휴대폰가전자동차 부품 등 고가제품의 경우 엄격히 회색 통관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참고) EAEU 세관법 서명

 

EAEU 회원국인 벨라루스가 러시아와의 교역 등에 문제를 제기, EAEU 세관법에 서명을 계속 미루다가 2017 4 11일 유라시아경제연합(EAEU)의 통합 세관법에 서명함으로써 EAEU 5개 회원국 모두가 통합 세관법 서명을 완료하게 됐. 20171114일 러시아, 벨라루스, 카자흐스탄 국회에서 승인된 상태이며, 아르메니아는 국회의 비준을 준비 중이며, 키르키즈스탄은 최고위원회 심사 중으로 알려져있다. EAEU 통합 세관법은 20181월 발효될 예정이다.

 

EAEU 세관법의 주요 특징은 기존에 회원국 간 통용되던 관세법의 21개 항목 중 16개를 그대로 적용, 각국의 세관 규제를 최대한 축소하고 초국가적인 제도 마련, 모든 통관 과정에서 정보시스템 도입 확대, WTO의 틀에서 국제적인 조건들 최대한 수용 등으로 요약될 수 있다.

 

기존 세관법과 EAEU 세관법의 차이점

 

 

기존

새로운 EAEU 통합 세관법

신청서류

세관신고서와 함께 상업서류(commercial document), 운송서류도 함께 제출

세관신고서만 제출하고, 다른 서류들은 요청이 있을 시에 제출

통관 완료

통관이 담당 검사관(inspector)에 의해 완료

통관이 IT시스템으로 자동적으로 완료

통관 소요시간

통관에 1근무일 소요

통관에 4시간 소요

일시적수입

(temporary import)

신고된 해당 국가에서만 가능

EAEU 모든 국가에서 가능

통관관련공인기업(authorized economic operator)

1종류의 허가서와 4가지 항목. 7개의 자격 조건

3종류의 허가서와 19가지 항목. 10개의 자격 조건(재정적 안정성, 창고 보유, 차량 및 노동자 포함)을 통해 자격요건이 구체화

운송수단

회원국 간 열차 이동만 통관 가능

규정이 허가하는 한 열차 외 다른 운송수단도 통관 가능

면세점

출발지에서만 면세점 설립 가능

출발지뿐만 아니라 도착지에도 면세점 설립 가능(일정 조건 만족할 시)

                                                                                                                       

EAEU의 새로운 통합 세관법은 관세동맹의 세관법을 대체할 것이며, 새로운 통합 세관법과 기존 관세동맹의 세관법의 주요 차이점으로는 세관조항 규정이 EAEU국가별 규제를 적용하던 것에서 국가별 규제를 최소화하고 EEC의 규정을 우선적으로 적용, 세관신고 과정에서 세관신고서를 서면 또는 전자양식 둘 다 통용되던 것에서, 세관신고서는 전자양식을 기본으로 하며, 서면 세관신고서는 정해진 5개의 규정 외에는 통용하지 않는다. 또한 세관신고 시 물품 정보 제출을 요구했던 것에서 별도의 명시 규정이 없는 물품은 바로 세관신고가 가능해졌다. 통관 절차에 있어서는 세관원에 의해서만 진행되던 것에서 당국의 정보시스템을 통한 통관절차와 제품반출이 가능해졌다. 통관단일창구를 도입하여 제품 반출을 하는데 있어서 필수 정보 제공이 편리해졌다. 관세동맹 당시 운송수단 및 상품 정보의 사전신고가 세부화되지 않았던 것에서 화믈 사전신고가 강제신고와 자진신고로 세부분류되어 최적의 통관절차가 설계될 수 있다. 제품반출 신고가 근무일 1일 소요에서 4시간으로 단축됐다. 세관법에 규정된 통관절차 14가지에 추가적으로 보세구역, 무료창고, 특별통관절차가 추가됐다. EAEU회원국에 등록된 AEO(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의 자격요건이 구체화되어 AEO를 통한 통관절차가 더 간소화될 것으로 보인다. 관세지연 지불이 허용되는 경우 정확한 기간, 과세가격의 확정이 가능해졌다. 이러한 변경사항 등으로 보아 EAEU 통합 세관법의 전산화 및 간소화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EAEU 통합 세관법의 201811일 발효를 통해 기존 관세동맹 세관법에서 발생하던 회원국별 세관규제가 EEC 규정의 우선 적용으로 각국별 상이한던 규정의 혼란이 완화될 것이며, 세관신고 및 제품반출의 전산화와 단일통관창구의 도입으로 CIS(중앙아시아)지역의 느린 통관절차로 인한 불편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EAEU 국가에 진출하는 기업들은 변경된 세관법의 세부 조항에 대한 분석과 AEO를 통한 통관 시 AEO 자격요건에 대한 세부적인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 기업의 러시아 통관 애로 사례 

 

  ㅇ 세관 신고금액 불인정 및 세관 자체 guideline 가격 적용 빈발

 

법인이 자체적으로 신고한 가격을 불인정해 세관 자체 guideline 가격을 적용하는 경우가 많아수입관세 과다 납부로 인한cost 증가 및 부가세 과다 납부로 인한 cash flow 추가 악화되는 경우도 빈번하게 발생한다이는 세관에서 수입자의 언더밸류(under value)를 막기 위해 사용하며, 세관 기준가보다 낮은 금액으로 수입통관될 경우통관이 지연되거나 조건부 통관(수출/수입자가 예치금을 먼저 납부하고 세관에서 검사통관 후 예치금 반납)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HS Code상 동일한 제품이나 지역 세관 또는 세관월별 적용 관세율 상이한 경우가 있어 피해를 입는 경우가 발생하며잦은 Inspection으로 인한 통관 소요일 증가 및 비용이 발생하기도 한다.

 

  ㅇ 제품 샘플 수령의 어려움

 

전시회제품테스트전문가 분석을 위한 샘플의 경우에도 관세법 155조에 의거, 관세와 기타세금을 일부 혹은 전부 면제 받는다고 명시돼 있지만통상적으로 잘 지켜지지 않는 상황이다적법한 절차에 따라 샘플이나 전시회 물품을 핸드캐리해 러시아로 들어오는 경우라도 공항세관에서 샘플 관련 일률적이지 못한 통관관행관세법의 자율적 해석 등으로 반입을 지연시키거나 뇌물을 요구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또한한국에서 샘플을 러시아로 발송할 경우 보통 EMS, UPS, DHL, TNT 등을 주로 이용하지만세관사무소에서 내용물에 대해 의심하는 경우가 많아 배달이 지연되는 경우가 많다민법 575조에 의거 '3,000루블 초과하는 금액은 기부 금지'라는 명목을 내세워 바이어에게 보내는 샘플에 대해 보류 또는 반송하는 경우가 많다

 

  ㅇ 통관 주체와 대금결제 바이어 불일치

 

러시아는 영토가 방대하여 시베리아 횡단철도로 물품이 운송되기 전에, 블라디보스톡 등 항구에서 환적이 일어나는데, 운송회사나 수입자가 연관된 운송법인으로 서류상 화주가 변경될 수 있다. 계약서 상 물품운송에 관여되는 기업이 명기되지 않은 상태에서 최종 물품을 수령하는 수입자가 물품 인수 사실을 부인하는 경우, 중간 운송인의 증언이나 문서 상 확인 없이는 법정에서 채권의 존재를 인정 받을 수 없다.

 

수출 품목의 시장상황이 양호한 경우에는 수입자가 채무를 부인하지 않겠지만, 수출입자 간의 분쟁이 있거나 시황이 악화되는 경우에는 이런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계약서 상에 중간 운송인을 명기하여 궁극적인 대금 지급 책임이 최종 수입자에게 있음을 확인해 둘 필요가 있다.

 

(KOTRA 자료)